물량내역 적정성 심사 운영기준
시설기획과-3407호
2011.7.28.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4조제7항 2호 및「최저가낙찰제의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물량내역의 적정성 심사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의3제4항에 의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량내역수정입찰”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단가를 적고,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 간에 차이가 있으면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에 그 사유를 적는 것을 말한다.
2.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라 함은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제31조 각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 시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사후단계까지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물량내역”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한 물량내역서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을 말한다.
5. “산출내역”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에서 정의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말한다.
4. “확인 물량내역”이라 함은 발주부서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물량내역을 교부한 물량내역과 비교·검토하여 확인한 물량내역을 말한다.
4. “최종 확인 물량내역”이라 함은 발주부서가 확인한 물량내역을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인 및 결정한 물량내역을 말한다.
5. “설계자”라 함은 발주부서가 발주한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의 설계용역 계약상대자와 그 대리인을 말한다.
6. “세부공종”이라 함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7.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위원회”라 함은 2호의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 에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의 적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부적합 공종”이라 함은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제32조의 각 호의 부적합 처리 대상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을 말한다.
9. “물량산출 세부기준”이라 함은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제2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서 교부한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설명서 및 유의서)를 말한다.
10. “발주부서”라 함은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주관하는 시설기획과장을 말한다.
11. “저가심의부서”라 함은 저가심의를 주관하는 토목환경과장 및 건축설비과장을 말한다.
제4조(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위원회) ①시설기획과장은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심사위원회는 시설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기술직렬 4급 또는 5급 공무원
나. 시설사업국 소속 직원 중 건축사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다. 수요기관에서 추천한 자
라.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마.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학회에서 추천하여 시설기획과장이 인정한 적산 전문가
2.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심사 대상 공사의 맞춤형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②시설기획과장은 시설업무심의회에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설업무심의회에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적정성 심사위원회의 구성, 성원 및 의결 방법 등은 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을 따르되 적정성 심사 대상과 방법 등은 이 기준을 준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시설업무심의회에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수요기관이 추천한 자 또는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2인 이내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물량산출 세부기준) ①시설기획과장은 설계자로 하여금 최종 설계도서 납품 시 물량산출 세부기준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시설기획과장은 설계자가 물량산출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수량산출서 및 물량내역서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③시설기획과장은 설계자가 작성한 물량산출 세부기준에 물량내역 수정 허용대상 전체 세부공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물량내역 검토 및 작성기간) ①시설기획과장은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의 입찰참가자가 충분히 설계서를 검토하여 물량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일 이전에 설계서 및 물량내역 산출기준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전 공개를 할 때에는 현장설명일 배포할 설계서 및 물량내역 산출기준을 통해 사전 공개한 사항의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입찰참가자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물량내역 작성에 대한 질의 및 승인요청) ①시설기획과장은 설계서의 부족, 설계서 상호간 모순, 삭제할 세부공종 등에 대한 승인 요청 및 물량산출 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충실히 답해야 한다.
②시설기획과장은 현장설명일 이후 10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입찰참가자에게 부여하여 해당 기간동안 승인요청 및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설기획과장은 승인요청 및 질의에 대한 답변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승인 및 답변하여야 하며 승인요청 또는 질의한 입찰참가자에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설기획과장은 입찰참가자의 승인요청 및 질의에 대한 설계자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을 물어 답변에 참고할 수 있다.
제8조(확인 물량내역의 결정) ①시설기획과장은 저가심의부서의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별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대상 세부공종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대상 세부공종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한 물량내역서 단가 구성내용의 변경 여부
2. 세부공종의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작성했는 지 여부
3. 실적공사비로 지정한 세부공종의 물량내역 변경 여부
4.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세부공종에 대한 수정사유서 및 증빙자료 유무
②시설기획과장은 배부한 설계서 및 물량산출 세부기준과 사전 승인한 사항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 및 수정사유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확인 물량내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설계자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입찰참가자 물량내역 적합 여부 결정 등) ①시설기획과장은 제8조에서 결정한 확인 물량내역,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을 세부공종별로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량내역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의 물량이 발주부서 확인 물량내역의 수량과 비교하여 99% 미만인 경우 : ‘부적합’ 결정
2.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의 공종명·규격·단위가 발주부서 확인 물량내역의 공종명·규격·단위와 다른 경우 : ‘부적합’ 결정
3.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에 따라 발주부서가 배부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부적합’ 결정
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조달청 토목환경과) 제32조 1호 내지 4호, 7호 및 8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적합’ 결정
5.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적합’ 결정
6. 3호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이 있어 설계서의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설기획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적합’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수요기관 및 입찰참가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 결정한 입찰참가자에게는 소명 절차 및 방법, 일정 등을 알려 제10조에 따라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설기획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결정한 입찰참가자에 설명 및 질의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 및 설계자를 참석토록 할 수 있다.
④시설기획과장은 입찰참가자에게 ‘부적합’ 결정한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대리자가 ‘부적합’ 결정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의 동의 의사는 문서로 표한 것에 한한다.
제10조(입찰참가자 소명 등) ①시설기획과장은 ‘부적합’ 결정한 입찰참가자가 결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7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②시설기획과장은 입찰참가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확인 물량내역’ 및 ‘부적합’ 여부 결정을 제4조의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위원회 또는 시설업무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명에 따른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 통보하고 자료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9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결정한 입찰참가자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명백히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가심의부서의장에 ‘부적합’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개최 요청) ①시설기획과장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결정한 ‘확인 물량내역’과 ‘부적합’ 여부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설기획과장은 심사대상 공사개요 및 심사일정 등을 미리 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사전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회 의결 등) ①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 및 소명자료, 발주부서 ‘확인 물량내역’ 및 ‘부적합’ 결정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별 발주부서 ‘확인 물량내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 ‘확인 물량내역’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별 물량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제2항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별 물량내역 적정성을 심사하고 제2항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⑤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업무심의회에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성원 및 의결 등에 대한 사항은 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⑥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결과와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결과의 통보) 시설기획과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의결한 입찰참가자 명부를 저가심의부서의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운영사항)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기획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11. 7. ??>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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