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토 목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
법인 |
5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인 |
10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건 축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
법인 |
3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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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6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60좌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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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공사업 |
다음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
법인 |
10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2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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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20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2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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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 공사업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4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0인 이상 |
법인 |
10억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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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20억원이상 |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조 경 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법인 |
5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수종 10종 이상으로서 1만제곱미터당 2천주 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총 1만5천주, 수종별로 100주 이상이어야 한다) |
개인 |
10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실내건축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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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미장․방수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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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도 장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조 적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창 호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지붕․판금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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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철 물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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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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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법인 |
3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모터카 1대이상 2. 트롤리 4대이상 3. 타이탬퍼 2대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가스압접․테르밋트용접․인크로즈드아크용접)중 1조 이상 |
개인 |
6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포 장 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
3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인 |
6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수 중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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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조경식재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수종이 10종 이상으로서 1만제곱미터당 2천주 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총 1만5천주, 수종별로 100주 이상이어야 한다) |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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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조립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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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법인 |
3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60좌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인 |
6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온실설치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철강재설치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법인 |
10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
개인 |
20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삭도설치 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 3. 동력윈치 4. 발전기 |
개인 |
6억원 이상 | |||
준 설 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법인 |
10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0좌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다음의 준설선중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개인 |
20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까지는 2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승강기설치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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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용접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 이상 |
1. 기밀시험설비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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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
난방시공업 제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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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난방시공업 제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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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시공업 제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중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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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터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3억원 이상 |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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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위 표에서 “공제조합”이라 함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을 말한다.
라. 공제조합의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마. 위 표에서 정한 의무출자좌수보다 적게 보유하더라도 해당 공제조합에 대한 지분액이 의무출자좌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한다.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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