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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00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장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제3장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제6장 시설물의 인계.인수관련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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