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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00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59조 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1230
국토해양부장관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제3장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제6장  시설물의 인계.인수관련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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