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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중심에서 가격․물량 동시 평가... 업체 제출 절감사유 위,변조 확인 강화
조달청,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기준’ 개정
□ 지금까지 가격 중심으로만 평가하던 최저가 심사가 가격 외에 물량도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12월 1일부터 바뀐다.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업체가 수정한 물량의 오차가 클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 기준’을 개정하였다.
□ 이번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 세부심사기준’ 개정은 물량내역수정입찰* 도입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물량내역 수정입찰 : 국가계약법시행령(‘10.7.21)과 회계예규(,10.10.22)개정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시방서, 설계 도면 등을 입찰자가 직접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는 입찰
○ 우선 물량내역의 적정성평가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이 설계물량(참값)에 2%이상 오차가 있을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 입찰금액의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금액과 물량의 적정성심사를 면제하되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보다 적게 산출한 입찰자의 물량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심사하기로 했다.
○ 입찰자가 제출하는 절감사유서의 위․변조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절감사유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에서 감점처리키로 했다.
*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사이트 활용, 실적확인서는 발급기관의 문서로 각각 확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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