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정 1999.12.15
1차 개정 2000. 3.29
2차 개정 2001.12.26
3차 개정 2005. 9.14
4차 개정 2006. 6. 2
5차 개정 2006. 9.27
6차 개정 2008.12. 5
7차 개정 2009. 6.15
8차 개정 2009. 8.12
9차 개정 2010. 7.23
10차 개정 2010. 10.29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상시고용종업원수,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자산총액
가.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말의 종업원수를 말하며 이의 판단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12월말 월급여간이세율(A0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연간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주식회사의외부 감사에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제표준 증명원”상 매출과세표준의 합계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 “시공능력평가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하며, 수개 공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라. “자산총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마.신규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년도의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 매출액을 정할 수 없을 경우의 “자산총액”은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 매출액은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적용한다.
바.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예 : 건설, 제조)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를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2. 할인가능어음
“할인가능어음”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가.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사.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무 취급기관
3. 기간계산
가.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개정 2008.12.5)
나. 이 지침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정의 시기(始期)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7.23)
4. 하도급거래 승계
가. 사업자가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전사업자의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당사자로 본다.
다. 건설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제7항에서 열거한 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등록․지정을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이전(양수시점에서 이미 시공완료된 공사는 제외)의 공사부문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라.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록의 취소, 시공자의 지위상실 및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동 처분전의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는 같은 처분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분이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5. 회사 임직원의 행위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
6. 참작사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다.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그 범위내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라.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 같은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예: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 등으로 확인 된 경우)
- 중 략 -
Ⅳ. 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99.12.15)
이 지침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9)
① 이 지침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21.마.(1)(가)(ⅱ)호에 의한 하도급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26)
이 지침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9.14)
이 지침은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
① 이 지침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7.)
① 이 지침은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2006. 6. 5. 부터 시행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2008. 12..5)
① 이 지침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것을 말한다)에 의한다.
부 칙(2009. 6. 10.)
① 이 지침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12)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23)
① 이 지침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지침에 의한다.
부 칙(2010. 10. 29)
① 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지침에 의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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