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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경제적이면서도,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경량전철 정거장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철도 건설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지침 개정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많은 지자체에서 활발히 도입 논의중인 경량전철 도시철도를 합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건설 기준을 마련한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보완 설계지침(이하 정거장 설계지침)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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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전철은 중량전철(대도시 지하철)보다 작은 규모의 차량(길이는 4~6m, 폭은 0.1~0.5m 작음)을 사용하여 중소규모 수요(시간당 2만명 이내, 중량전철은 2만명 이상)를 처리하는 철도시스템으로, 모노레일․철제차륜․고무차륜․트램․자기부상열차․LIM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 경량전철은 기존 중량전철 노선의 지선(대도시)이나 중소도시의 주요 간선(중소도시)으로 활용 가능하며, 용인선 등 6개 노선(130km)은 건설중, 광주2호선 등 13개 노선(269km)은 계획중임


□ 경량전철은 중량전철과는 달리 차량 규모도 작고 한 편성당 차량수도 2~4량 정도로 적으므로(중량전철은 6~10량) 정거장 등의 시설을 작고 합리적으로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설관련 규정이 중량전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량전철에 전부 적용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지자체가 일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건설해온 결과, 일부 시설과다 설계되어 경량전철의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경량전철 정거장의 폭이 1m만 줄어도 약 10억원의 건설비 절감이 가능함


□ 이에, 도시철도 시설 전반(선로․정거장․전기공급방식 등)의 건설 기준을 다루는 도시철도 건설규칙에서는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경량전철 시설 기준을 별도로 두었다.

신설한 특례조항에서는 궤도간 간격, 전기방식 등 통일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 사항명확히 정하되, 그 이외의 사항지자체장이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다.


정거장의 세부기준을 다루는 정거장 설계지침에서는 경량전철에 적합한 정거장 시설기준, 최적 공간배치 기준을 제시하였다.

승강장 최소폭3m(각 방향 승강장이 분리된 경우, 상대식), 5m(양방향 승강장이 함께 있는 경우, 섬식)로 하였고(중량전철 : 4m, 8m)

- 짧은 승강장 길이를 감안하여 계단1개소 이상 설치(중량전철 : 2개소 이상)하도록 하되 계단 최소폭은 2m(중량전철 : 3m)로 하고, 정거장 폭 최소화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와는 나란히 설치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하게 하였다.

출입게이트 전후로 10m의 여유를 두고 대합실을 설치하는 중량전철에 비해 경량전철은 이용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6m만 여유를 두게 하여 대합실 면적을 줄였으며,

- 침실, 샤워실, 용역대기실, 각종 분소․주재소 등 다양한 기능실을 두는 대규모의 중량전철 정거장보다 규모가 작고 근무인원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계실, 전기실 등 필요한 기능실만 설치하게 하였다.


역사미관을 증진시키고,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기준 사항도 지침에 담았다.

한 승강장에서 양방향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섬식 승강장을 가능한 채택하도록 하였고,

- 교통약자 전용인 현재의 엘리베이이터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추가 증설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심미성 항목을 신설하여 투과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고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객들이 햇볕을 보며 열차를 기다리는 공간으로서의 정거장이 되도록 하였다.

ㅇ 스크린도어는 화재 등 비상시 전 문이 수동개폐 되지 않는 경우 승객의 비상탈출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문이 수동으로 열리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도시철도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1개소 이상 엘리베이터 주변에 충전장치를 갖추도록 하였다.


□ 금번 규칙 및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경량전철 건설시 이용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경제성은 최대로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교통 수단인 경량전철이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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