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속 준설토사 자원이 된다
- 국토해양부, 깨끗한 준설토사 재활용 법적근거, 세부기준 등 마련 -
□ 바다속에서 건져 올린 준설토사가 앞으로는 자원으로 활용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저준설토사는 오염도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물로 분류되어 호안을 설치하여 그 호안 내에 투기하거나, 배를 이용하여 먼 바다에 버려져 왔으나 이제부터는 깨끗한 준설토사의 경우 해수욕장의 양빈, 항만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법상 모든 수저준설토사가 “폐기물”로 규정되어 오염이 거의 안된 깨끗한 수저준설토사의 경우에도 재활용하지 못하고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해야함으로써 그동안 귀중한 자원의 낭비가 지속되어 왔다.
□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설토사 유효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관계전문가, 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10.9.6)하여 깨끗하고 오염도가 낮은 준설토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마련하였다.
□ 한편,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한 활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현행 해양배출기준(현 제1기준 적용, ‘11.2부터 제2기준 적용)보다도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효활용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에도 대비하였다.
□ 항만을 개발하거나 항로 유지준설 사업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바다속 준설토사는 연간 약 3천만㎥내외로 추정되는데, 이중 30% 수준을 양빈, 습지복원 등으로 활용할 경우 약 700억원 이상의 자원낭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공사용 골재 확보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준설토사 해양배출기준 대비 유효활용기준>
(mg/kg, 건중량 기준)
구 분 |
제1기준 |
제2기준 |
유효활용 기준 |
아연 또는 그 화합물 |
410 |
200 |
180 |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270 |
65 |
60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10 |
2.5 |
1.50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1.2 |
0.3 |
0.25 |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70 |
20 |
18 |
납 또는 그 화합물 |
220 |
50 |
45 |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45 |
4 |
2.64 |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370 |
80 |
80 |
니켈 또는 그 화합물 |
52 |
35 |
35 |
총 폴리염화비페닐 |
0.180 |
0.023 |
0.023 |
총질소 |
- |
- |
1,500 |
총인 |
- |
- |
500 |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해양배출처리기준 [별표8]제3호의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2개항목(총질소, 총인)을 추가
※ 2기준은 ’11.2.22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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