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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 준설토사 자원이 된다
- 국토해양부, 깨끗한 준설토사 재활용 법적근거, 세부기준 등 마련 -


□ 바다속에서 건져 올린 준설토사가 앞으로는 자원으로 활용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저준설토사는 오염도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물로 분류되어 호안을 설치하여 그 호안 내에 투기하거나, 배를 이용하여 먼 바다에 버려져 왔으나 이제부터는 깨끗한 준설토사의 경우 해수욕장의 양빈, 항만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모든 수저준설토사가 “폐기물”로 규정되어 오염이 거의 안된 깨끗한 수저준설토사의 경우에도 재활용하지 못하고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해야함으로써 그동안 귀중한 자원의 낭비가 지속되어 왔다.


□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설토사 유효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관계전문가, 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10.9.6)하여 깨끗하오염도가 낮은 준설토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마련하였다.


□ 한편,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한 활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현행 해양배출기준(현 제1기준 적용, ‘11.2부터 제2기준 적용)보다도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효활용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에도 대비하였다.


항만을 개발하거나 항로 유지준설 사업 등에서 주로 발생하바다속 준설토사는 연간 약 3천만㎥내외로 추정되는데, 중 30% 수준을 양빈, 습지복원 등으로 활용할 경우 약 700억원 이상의 자원낭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공사용 골재 확보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준설토사 해양배출기준 대비 유효활용기준>

(mg/kg, 건중량 기준)

구 분

제1기준

제2기준

유효활용 기준

아연 또는 그 화합물

410

200

18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70

65

6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0

2.5

1.50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2

0.3

0.25

비소 또는 그 화합물

70

20

18

납 또는 그 화합물

220

50

45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45

4

2.64

크롬 또는 그 화합물

370

80

80

니켈 또는 그 화합물

52

35

35

총 폴리염화비페닐

0.180

0.023

0.023

총질소

-

-

1,500

총인

-

-

500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해양배출처리기준 [별표8]제3호의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2개항목(총질소, 총인)을 추가
※ 2기준은 ’11.2.22부터 시행예정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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