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동 단위 중 카인(kine, cm/sec)과 dB(V)는 어떻게 다르고 그 적용범위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규정한 건설진동의 측정, 평가 기준은 “진동가속도 V(수직) 성분”에 대해서만 정의되어있고, 진동속도(cm/sec, kine)에 대해서는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진동가속도는 dB로 표현되며 이는 주로 인체의 감각에 대해 표현되고 있으나, 진동 속도는 구조물의 피해에 대해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법에 규정한 건설진동의 규제치는 70dB(V)로 이를 환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약 0.089cm/sec에 해당된다.
이는 인체가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우 비현실적인 규제기준이라 할 수 있다.
- 암발파 관리지침 (한국도로공사) 발췌 -
반응형
'토목사전/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약 지반 개량 공법의 선정 (0) | 2010.06.08 |
---|---|
발파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와 대한 대책 방안 (0) | 2010.06.01 |
PPV와 PVS (0) | 2010.06.01 |
진동속도의 단위 카인(kine)이란 (0) | 2010.06.01 |
폭속(VOD : Velocity of Detonation)이란 (0) | 201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