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요내용
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 (현행 제6조의2 삭제).
나. 이 법, 「주택법」및 건설업과 관련된「형법」상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결격사유를 정함(안 제13조제1항).
다. 건설업 양도의 제한사유 중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처분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함(현행 제20조제4호 삭제, 제17조제2항 신설).
라. 자격증 대여 근절 및 자격증 대여에 따른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제8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3조제5호의2 신설).
마.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에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시킴(안 제35조).
바. 이 법 및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당 특약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5호의2 신설).
세부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제2항 전단 중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주자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부투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6조의 제목 중 “설계변경등”을 “설계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를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을 “발주자는”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수급인”을 “하수급인(제29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8조,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협력”을 “상생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호협력관계”를 각각 “상생협력관계”로, “유지”를 “유지ㆍ발전”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소속으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69조제2항”을 각각 “제6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해당 시․도에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 제목 “(시정명령등)”을 “(시정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5의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때
6의2.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때
제82조의 제목 “(영업정지등)”을 “(영업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제2호의2․제4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2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때
제83조의 제목 중 “등록말소등”을 “등록말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제92조제7호 중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3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제2항 중 “제94조 내지 제97조”를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1호의2․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을 “허위로 통보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98조의 양벌규정은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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