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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암분류 기준

                분류종류
판정기준

토 사

리 핑 암

발 파 암

비고

종 류

각종토사

암 반

 

풍화잔류토,붕적층, 충적층, 매립토

리핑작업이 가능한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리핑작업이 불가한 풍화암

 

자연상태 탄성파속도

1,000m/sec 미만
700m/sec 미만

1,000~1,800m/sec
700~1,200m/sec

1,800m/sec 초과
1,200m/sec 초과

A그룹
B그룹

점하중강도

-

0~10 kg/㎠

10 kg/㎠ 초과

 

슈미트해머
수치(SHV)

-

0~19

19 초과

 

시추조사
(NX 크기)

N치 50회/15cm

이하

ㅇTCR=20%이하 또는 RQD=10%이하
ㅇSlime회수풍화암

ㅇTCR=20%초과 또는 RQD=10%초과
ㅇ코아회수 암반

 

풍화상태  및 절리

(암반에만 적용)

-

풍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절리 및 균열발달, 풍화파쇄대, 단층(각력,점토)발달

암석이 신선하거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효율적인 리퍼작업이 불가한 상태

 

현장확인

도자로 효율적인 토공작업이 가능한 토사

불도저 삽날로는 절취가 어려우며 30톤 리퍼도자로 효율적인 절취작업이 가능한 풍화암

30톤 리퍼도자로 효율적인 절취작업이 불가능한 암반

 

※ A그룹 : 편마암, 사질편암, 각력암, 석회암, 사암, 역암, 화강암, 섬록암, 감람암, 안산암, 현무암
    B그룹 : 응회암, 혈암, 니암, 집괴암



ㅁ 암반선 결정기준 및 작도방법


가. 횡단 중앙부 암반선 결정기준

횡단 중앙부의 암반선 결정은 비례법에 의한 암선 작도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함

횡단 중앙부 암선이 원설계와 현저한 차이로 암판정위원회의 횡단 중앙부 암판정을 시행한 경우 동 자료를 근거로 함


나. 횡단도와 현지 지형이 상이할 경우 암반선 결정 기준
    
(시공측량에 따른 횡단면도 변경이외는 당초 횡단면도 수정불가)

◦ 실지반선이 설계선보다 낮은 경우
 
- 실지반선보다 윗부분은 설계선까지 토사로 인정

◦ 실지반선이 설계선보다 높은 경우 
  
- 설계선까지만 암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인정

◦ 착공당시 시공측량결과 전체 토공 물량 5% 이상 차이로 인해 계약물량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실지반선과 설계선이 일치하도록 횡단면도를 변경하고 변경횡단면도를 암판정시 활용


다. 암분류 기준 적용 방안

현장에서 신속한 암판정을 위해 육안관찰(암종류, 풍화상태 및 절리 등), 시추조사 성과 비교, 슈미트해머수치 등을 이용하여 판정하며,

상기 판정 자료로서 암판정 결과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상태의 탄성파 속도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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