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암분류 기준
분류종류 |
토 사 |
리 핑 암 |
발 파 암 |
비고 |
종 류 |
각종토사 |
암 반 |
| |
풍화잔류토,붕적층, 충적층, 매립토 |
리핑작업이 가능한 풍화암 |
연암, 보통암, 경암, 리핑작업이 불가한 풍화암 |
| |
자연상태 탄성파속도 |
1,000m/sec 미만 |
1,000~1,800m/sec |
1,800m/sec 초과 |
A그룹 |
점하중강도 |
- |
0~10 kg/㎠ |
10 kg/㎠ 초과 |
|
슈미트해머 |
- |
0~19 |
19 초과 |
|
시추조사 |
N치 50회/15cm 이하 |
ㅇTCR=20%이하 또는 RQD=10%이하 |
ㅇTCR=20%초과 또는 RQD=10%초과 |
|
풍화상태 및 절리 |
- |
풍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절리 및 균열발달, 풍화파쇄대, 단층(각력,점토)발달 |
암석이 신선하거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효율적인 리퍼작업이 불가한 상태 |
|
현장확인 |
도자로 효율적인 토공작업이 가능한 토사 |
불도저 삽날로는 절취가 어려우며 30톤 리퍼도자로 효율적인 절취작업이 가능한 풍화암 |
30톤 리퍼도자로 효율적인 절취작업이 불가능한 암반 |
|
※ A그룹 : 편마암, 사질편암, 각력암, 석회암, 사암, 역암, 화강암, 섬록암, 감람암, 안산암, 현무암
B그룹 : 응회암, 혈암, 니암, 집괴암
ㅁ 암반선 결정기준 및 작도방법
가. 횡단 중앙부 암반선 결정기준
◦ 횡단 중앙부의 암반선 결정은 비례법에 의한 암선 작도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함
◦ 횡단 중앙부 암선이 원설계와 현저한 차이로 암판정위원회의 횡단 중앙부 암판정을 시행한 경우 동 자료를 근거로 함
나. 횡단도와 현지 지형이 상이할 경우 암반선 결정 기준
(시공측량에 따른 횡단면도 변경이외는 당초 횡단면도 수정불가)
◦ 실지반선이 설계선보다 낮은 경우
- 실지반선보다 윗부분은 설계선까지 토사로 인정
◦ 실지반선이 설계선보다 높은 경우
- 설계선까지만 암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인정
◦ 착공당시 시공측량결과 전체 토공 물량 5% 이상 차이로 인해 계약물량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실지반선과 설계선이 일치하도록 횡단면도를 변경하고 변경횡단면도를 암판정시 활용
다. 암분류 기준 적용 방안
◦ 현장에서 신속한 암판정을 위해 육안관찰(암종류, 풍화상태 및 절리 등), 시추조사 성과 비교, 슈미트해머수치 등을 이용하여 판정하며,
◦ 상기 판정 자료로서 암판정 결과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상태의 탄성파 속도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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