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마철 흙탕물로 가리비․멍게 폐사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장마철 고속도로 흙깍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의 연안유입에 따른 가리비․멍게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198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강원도 양양군 ○○면에 위치한 ○○수산이 ’06부터 ‘08까지 우기에 고속도로 절․성토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의 연안유입으로 인하여 가리비와 멍게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공영(주)를 상대로 2,484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 가리비와 멍게는 양식장에 흙탕물이 유입될 경우 어느 정도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나, 흙탕물이 상당기간(4~5일 정도) 이상 정체하게 되면 호흡을 위해 아가미를 열게 되고 흙탕물이 아가미를 막아 폐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고속도로 공사장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연안으로부터 500m가 넘는 사업장이어서 해양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일부 구간이 침사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하였으며, 다량의 강우시 초기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침전지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신청인 양식장은 ‘09.6.24일 현장조사 당시에도 멍게가 상당량 폐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신청인은 6.2~3일간 내린 120mm 정도의 강우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바다로 다량 유입되었기 때문에 폐사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 해당지역의 일최대 강우량은 ‘06.7.15일 223mm, '07.8.27일 53mm, '08.7.24일 189mm 이고, 하절기 연안의 해류는 난류성 해류에 의해 북상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 ‘06년과 ’08년 우기에 다량의 강우가 있었고, 이 시기에  절․성토 공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지조사시 일부 미 녹화구간에 침사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 오산천 등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하절기 북상하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 신청인의 양식장으로 유입될 개연성이 크고, 다량의 강우시에는 양양남대천 물의 영향을 받아 상당기간 정체할 개연성이 큰 지역적인 특성,
    - 양식장으로 유입된 흙탕물의 부유물질 농도가 500~3,000㎎/ℓ정도로 예상되고, 180㎎/ℓ이상의 부유물질 농도에서는 가리비의 아가미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 흙탕물 유입 등 복합적인 시공간적 변화가 가리비와 멍게의 대량 폐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신청인의 가리비 및 멍게 폐사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부진정 연대하여 198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 다만, 우기에 일최대 강우량이 ‘07.8.27일에 내린 58mm의 강우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신청인의 가리비 및 멍게 폐사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연안 양식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절․성토작업이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 초기강우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침전지가 설치되는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이로 인한 연안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녹화 부분(3+400)의 근경(토사유출 흔적)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된 흙탕물이 인근하천을 통해 유출되는 모습


흙탕물이 양식장 부근 바다를 덮고 있는 모습


폐사가 진행되고 있는 멍게 모습


환경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