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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일조방해 ; 참외 생산량 감소 원인
- 경북 성주군 하우스 참외 농가 울상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북 성주군에서 시설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김○○외 1명이 고속국도 제45호선 현풍~김천간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참외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16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 신청인들은 2006년도에 준공된 용정교의 그늘이 농경지를 가려 일조량 부족으로 하우스 참외의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의 하우스에 대하여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중 오전시간대에는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 하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달은 오후 시간대 최고 63%, 1~4시간에 걸쳐 일조방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외는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로 겨울철 빛이 약한 시기의 햇빛은 생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햇빛이 부족하면 착과율(참외가 열리는 비율)이 떨어지고 크기가 작아지며 당도도 떨어진다.

 ○ 또한, 하우스재배 참외는 주로 초겨울~봄에 재배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일조방해는 생육부진에 따른 수량감소 및 소득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이에 오후시간대의 일조방해는 햇빛 부족으로 참외의 생육을 저해하고, 열축적을 감소시켜 하우스내 야간온도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참외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참외피해 배상액은 표준소득, 참외의 생육기간(12~4월) 중의 평균 일조방해율, 수확량감소율, 비상품율,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15,704,160원으로 산정하였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도로공사로 인한 일조방해로 농민들이 연이어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관리기관은 좀 더 적극적인 민원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당부하였다.





출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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