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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장비대금 불법지급 3,748건 적발…시정지시


□ 국토부는 지난 ’09.2월 하도급대금 실태점검에 이어, ’09.7월~8월까지 2개월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대해 자재․장비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하여

 ㅇ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불법어음 지급 등 총 3,748건(위반업체 453개)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할 계획이다.


□ 이번에 건설자재․장비대금 지급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총 453개로 원도급업체는 130개(조사대상 4,016개 중 약3.2%), 하도급업체는 323개(조사대상 9,144개 중 약3.5%)로 조사됐다. 

 ㅇ 원도급업체의 경우, 불법어음 지급 428건, 지연지급 152건, 미지급 77건 등 총 657건을 위반하였으며,

 ㅇ 하도급업체는 불법어음 지급 1,727건, 지연지급 1,171건, 미지급 193건 등 총 3,09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는 동시에, 발주자 등이 피해 자재․장비업자 보호를 위
    해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자재대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4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의 대금에 한하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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