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면
□ 도로시설 부문
번호 |
노 선 명 |
구 간 |
연장 (km) |
차로수 |
사업비 (억원) |
시행시기 (년) |
시행주체 (재원분담주체) |
가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
동탄JCT~용인 |
18.2 |
6 |
1,050 (630) |
2015 |
민간투자 |
나 |
제2경부고속도로 |
용인~서하남 |
27.7 |
6 |
5,376 (1,610) |
2015 |
한국도로공사 |
다 |
국지도23호선 신설 |
중리~봉명 |
10.9 |
4 |
(3,961) |
2015 |
사업시행자 |
라 |
경부고속도로 연결도로 |
봉명~남사IC |
2.7 |
4 |
(1,140) |
2015 |
사업시행자 |
마 |
국지도84호선 신설 및 확장 |
동탄2지구계~국도45호선 |
6.6 |
4~6 |
(2,547) |
2015 |
사업시행자 |
바 |
국지도82호선 확장 |
장지IC~국도45호선 |
8.4 |
4 |
2,832 |
2015 |
경기도 |
사 |
사업지 남서측~영덕/오산간 연결도로 |
사업지 남서측~ 영덕/오산도로 |
0.7 |
6 |
370 (340) |
2015 |
사업시행자 |
아 |
지방도317호선 신설 |
사업지 남서측~ 국지도82호선 |
2.9 |
6 |
1,321 (1,161) |
2015 |
사업시행자 |
자 |
사업지 북측~지방도318호선 연결도로 |
사업지 북측~ 지방도318호선 |
0.3 |
6 |
(113) |
2015 |
사업시행자 |
차 |
사업지 남서측~지방도317호선 연결도로 |
사업지남서측~ |
0.1 |
6 |
(199) |
2015 |
사업시행자 |
카 |
영덕~오산간 고속화도로 연속화 방안 |
동탄2내부~운암사거리 |
6.0 |
- |
(1,608) |
2015 |
사업시행자 |
타 |
지방도317호선 확장 및 연속화 방안 |
운암사거리~평택 진위 |
3.7 |
4→6 |
(1,524) |
2015 |
사업시행자 |
- |
계 |
88.2 |
- |
22,041 |
- |
- |
* 주
1) 시행주체(재원분담주체)가 사업시행자인 노선은 동탄(2)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 공사‧경기도시공사임
2) 사업비 중 ( )은 사업시행자 부담금액임
3) 개선대책 □의 경우 민간투자 등 계획추진으로 인해 노선 및 차로수 결정시 조정‧반영
4) 개선대책 □, □에 제시된 사업비는 용지비만 산정된 금액임
5) 국지도82호선의 경우 국토해양부의『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되,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 접속시설 부문
지점 |
접속시설명 |
교 차 노 선 명 |
사업비 |
시행 |
시행주체 | |
주도로 |
부도로 | |||||
ⓐ |
경부고속도로 남사IC 신설 |
경부고속도로 |
지방도310호선 |
(368) |
2015년 |
한국도로공사 |
ⓑ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동탄IC 신설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
국지도84호선 |
(625) |
2015년 |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
ⓒ |
국도45호선 접속부 입체화 |
국도45호선 |
국지도82호선 |
100 |
2015년 |
경기도 |
ⓓ |
국지도23호선 중리IC 개선 |
국지도23호선 |
사업지 내부도로 |
(258) |
2015년 |
사업시행자 |
ⓔ |
국지도23호선 신리IC 개선 |
국지도23호선 |
사업지 내부도로 |
(258) |
2015년 |
사업시행자 |
ⓕ |
국지도23호선 장지IC 개설 |
국지도23호선 |
국지도82호선 |
(396) |
2015년 |
사업시행자 |
- |
계 |
2,005 |
- |
- |
□ 철도시설 부문
번호 |
사 업 명 |
구 간 |
연장 (km) |
단복선 |
사업비 (억원) |
시행시기 (년) |
시행주체 (재원분담주체) |
- |
광역급행철도 |
서울 강남지역~동탄2 |
국가철도망 계획 등 정부 상위계획 반영 후 시행 |
* 주) 정부차원의 검증용역을 통해 광역급행철도사업(서울 강남지역~동탄2)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중 8천억원을 분담하고, 동탄역사는 별도로 건설 제공
□ 신교통시설 부문
번호 |
사 업 명 |
구 간 |
연장 (km) |
단복선 |
사업비 (억원) |
시행시기 (년) |
시행주체 (재원분담주체) |
- |
신교통수단 |
광교~동탄2~오산 |
- |
- |
17,700 (9,200) |
2015 |
경기도/민간투자 (사업시행자/민자/경기도) |
- |
병점~동탄2 |
- |
- |
2015 |
* 주
1) 시행주체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조사용역(’09.9~’10.9)을 통하여 국토해양부,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하여 세부 노선 및 시스템을 결정하되, 사업비 부족분 발생시 경기도에서 부담
2) 신교통수단은 전용노선으로 계획하여 시행
3) 사업비 중 ( )은 사업시행자 부담금액임
□ 환승시설 부문
구분 |
사 업 명 |
규 모(㎡) |
사업비(억원) |
시행시기 |
시행주체 (재원분담주체) |
ⓕ |
광역환승센터 |
- |
2,480 |
2015년 |
별도사업 시행 |
□ 버스전용차로 부문
구분 |
구 간 |
연장(km) |
사업비(억원) |
시행시기 |
시행주체 (재원분담주체) |
ⓖ |
사업지북측~지방도318호선 연결도로 |
0.30 |
10 |
2015년 |
사업시행자 |
□ 공영차고지 부문
구 분 |
차고지 면적(㎡) |
사업비(억원) |
시행주체 |
비 고 |
버스공영차고지 |
14,915 |
- |
화성시 |
•사업지내 버스차고지를 두어 버스전용차로 서비스 제고 |
관련기사 (2009.09.02)
ㅇ 경부고속도로에는 남부지방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동탄에서 남쪽 약 6㎞ 지점에 남사IC를 신설하고, 연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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