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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석면제도 관련 Q & A


《석면조사기관》

현재 진행 중인 정도관리 외에 금년 중 추가로 정도관리 할 계획이 있는지?

‘09년 정기 석면분석정도관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09.7.13일로 신청접수가 마감 되었음 - 향후 정도관리에 대한 적정한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로 임시정도관리를 실시 할 예정이며, 시행여부가 결정되면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하겠음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인력요건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경력자(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자)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됨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인력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에 건축, 토목 분야 기능사보도 포함 되는지?

○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해당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토목분야의 기능사보 자격보유자도 포함 될 수 있음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장비 중 음압기 및 음압기록장치의 성능에 대한 기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 장비기준에 음압기의 경우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등록 검토 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할 수 있음


<음압기>
-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것
- 전처리 필터가 반드시 설치된 것
- 필터 차압 게이지가 설치된 것
-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제작 된 것
- 송풍기가 필터 뒤쪽에 설치된 것
-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 장치 혹은 설비를 갖춘 것


<음압기록장치>
- 측정 감도는 0.01 ㎜H2O 이하일 것
-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기록결과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장비 중 송기마스크 등의 인정 범위는?

○ 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송기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 중 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급에 한함) 또는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용으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급에 한함)도 가능함

※ 개정 시행규칙 [별표 10의4] “석면해제․제거업자의 인력․시설․장비기준”에 반영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 고시 제 2008-77호) 제7장(송기마스크), 제8장(전동식 호흡보호구) 참조


《종전 실시교육에 대한 인정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안(노동부 고시)」에 따른 인정 교육과정 또는 인정 과목․시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기간

과정명

인정 과목명 및 시간

대한석면관리협회

석면조사자 과정

'07~’08년

석면조사자 과정

전과목(18시간)

석면조사자 과정

’09.7월

석면조사자 과정

석면 해체제거공법교육 사업주관리자 과정

‘07~’08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과정

’09. 7월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한국석면환경협회

행정실무 및 관리감독자 과정

‘07~’09.6

석면조사자 과정

석면의 특성 및 위험성

(이론 1시간)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이론 1시간)

석면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이론 1시간)

보호구 착용방법

(실습 1시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석면의 특성 및 위험성

(이론 1시간)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이론 1시간)

석면해체ㆍ제거 작업방법

(이론 1시간)

보호구 착용방법

(실습 1시간)

석면해체ㆍ제거 근로자 관리사항

(이론 2시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실습

(실습 1시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과정

’09. 7월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전과목(18시간)

※ 과목 및 시간만 인정된 교육과정은 부족 과목 및 시간에 대해 보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는지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은 아닙니다.
- 다만,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이후에 해당 업체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8]의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8의2]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해체ㆍ제거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일용 근로자 : 2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임시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사업주 자체 실시 또는 위탁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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