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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낙찰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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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4352. 2009.04.27)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적용하는 낙찰적격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별표1]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2]
3.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별표 3]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
5.추정가격 5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별표 5]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다른 규정 포함)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공사 실적자료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별지4호 서식> 및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시설공사 준공실적”<별지4-1호 서식>으로 평가하며, 시공 실적금액 산정은 관련협회에서 산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4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결산서로 평가하며, 업계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4.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나-1.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하여야 하며
,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우리 공단에 통보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우리 공단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우리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 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우리 공단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우리 공단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당해공사 현장소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공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부문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해당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심사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 시공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는 92점,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이상으로 추정될 때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등)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 시공실적증명서(필요시)
3. 최근 결산년도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필요시)
4. 신인도관련 증빙서류(필요시)
5.현장관리조직표
6.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의 인적사항 및 경력증명서
7. 공정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기타 공사관리계획서, 하도급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보전계획서등

②적격심사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술자가 다른 공사현장과 중복 배치 또는 자격미달로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중복배치된 기술인력일 경우 기존공사의 잔여공기(적격심사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등을 감안할 때 당해공사 착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보완된 것으로 본다.

적격심사시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중 하도급 관리계획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누락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 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이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선정한 하수급 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서류가 미비되거나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낙찰자의 결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92점 이상

2.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 95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종합평점이 동항 각호의 해당 점수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85점이상인 경우에는 공단 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당해 공사의 시장성,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적격심사 제외)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부도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사유 해당여부를 심사․결정한다.

계약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심사요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담당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공사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도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심사 포기내용이 포함된 공문의 제출로 심사서류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허위진정 등으로 계약업무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회 발생시마다 적격심사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분을 하여야 하며 감점처분 기간은 우리공단의 처분 통보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처분은 직접 문제를 야기한 구성원에 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감점처분 적용시에는 감점처분을 받은 당해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전체의 종합취득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등 관련 회계예규와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우리 공단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①이 기준은 2009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 부터 적용한다.
③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28, 2009.01.02)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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