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가이드라인’및‘그린홈 건설기준’공청회 개최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린홈 건설기준 공청회를 오는 7. 30(목), 15:00,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경관과 조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주동형태나 위치, 부대․복리시설 형태,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의 파사드* 등최소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 파사드(Facade, 건물정면의 입면)
ㅇ 금번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9월말에 사전예약제로 최초 분양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적용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의 기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최소한의 의무사항과 추가적인 디자인 향상에 필요한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ㅇ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동형태의 다양화, 경관조성 등 최소 기준 - 주변 자연경관 및 시설(도로, 광장 등)의 조화 - 주택의 형태(외관, 높이 등),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함 - 판상형 및 연도형은 6호 연립 이하, 주동길이 60미터 이하 - 단지내 옹벽이 5미터 넘는 경우 또는 안테나․실외기 등으로 돌출물이 있는 경우 조경, 문양마감 등으로 디자인 조치 - 주동간 측벽거리는 5미터 이상 이격 배치 - 주택 저층부 벽면 외장재는 상부층과 다른 재질이나 색상으로 하여 다채로운 외관을 조성 - 주택단지 외곽이나 경계는 나무벽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 - 단지내 친환경 수변시설(실개천, 분수대 등) 및 야간 경관조명 시설 등의 설치 ㅇ 이러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
□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은 향후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20호 이상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는 그린홈 설계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ㅇ「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m2이상(그 이하는 10%이상 절감) 주택의 총에너지를 15%이상 ② 그린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며 ③ 35%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환경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④ 그 밖에 녹색 IT에 기반한 스마트미터, 에너지사용량정보확인시스템 및 LED 조명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세대 내부나, 보안등, 경관등, 지하주차장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할 경우 해당 LED 조명의 전력사용량을 측정․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 아울러 새집 증후군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자재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은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구 분 |
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이후 | |
공공 |
분양 |
60 |
5.5 |
6 |
6 |
6 |
36.5 |
임대 |
15 |
- |
- |
1.5 |
1.5 |
12 | |
민 간 |
25 |
- |
1 |
2 |
3 |
19 |
☞ 그린홈 기술요소 개발수준 등을 감안해서 전용면적 60m2 이상 주택은 25% 이상, 그 이하의 주택은 10%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설계방법을 적용
ㅇ 다양한 미적 감각을 가미한 경관 주택,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업계로 하여금 보다 높은 품질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
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디자인의 주택을 창출하여 관광상품으로 자원화하고, 특색있는 명품도시를 세계속에 소개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게 되었다.
ㅇ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그린홈을 통하여 입주민의 주택유지관리비를 절감시키는 동시에
- 국가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CDM사업과 연계가 가능하고
- 연간 10만호 이상의 그린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주택산업에 관련된 창호, 녹색IT, 조명 등 연관산업의 발전이 촉발되어,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수출 효자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ㅁ 추진배경
ㅇ 판상형(板狀型) 일색의 공동주택 외관으로는 도시미관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에 한계
- 지역특색과 정체성을 살린 주택경관이 문화․경제 위상제고
ㅇ 아름다운 주택의 역사와 문화를 후손에게 계승 필요
※ '09. 9월 사전예약을 앞두고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가이드 라인 마련, 우선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전체에 확대운영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공동주택의 외관(外觀)이 유사 또는 획일적
- 비용 및 세대수를 고려 판상형(사각위주의 건물형태)건축 주류
※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 디자인 기준은 별도 추진 중('09.6 건축위 협의 중)
ㅇ (문제점) 공동주택의 미관증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 및 지원기준 등 부재, 제도적 기반이 취약
- 공동주택과 주택단지의 경관을 다양하고 아름답게 하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 라인(기준)” 마련 시급
<그간의 추진경위>
ㅇ ‘09.5~7 공동주택 미관증진방안 모색 업계 및 전문가회의 개최(5회)
ㅇ ‘09.7.25 관련기관․단체․지자체 의견조회, '09.7.30 공청회 개최
<국내 관련제도>
ㅇ (국가)「건축디자인 기준」설정추진 중(건축문화팀)
- 건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건축기본법(제21조)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설정을 추진 중(국가건축위 협의중)
ㅇ (서울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운영
- 주동 다양화 등 5가지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의무기준인 “최소기준”과 인센티브기준인 “유도기준” 제시
- SH공사 등 공공기관 발주대상 공동주택 위주
․의무기준 : 주동형식 및 입면 다양화,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계획
․권고기준 :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주차장 계획으로 구분
<외국의 관련제도>
ㅇ (프랑스) 파리시 중심부인 UH(주거지구) 외관상 조화 도모(U.H 11조) 新건축물의 파사드(Facade : 건물정면의 입면,
장식면) 규제
- 설계된 건물이 인접건물의 정면길이를 초과할 때는 블록내 건축물의 리듬과 조화가 필수
- 입면의 마감은 영구보관 가능하며 옛 건물의 보수시 장식이나 발코니, 덧문 등은 원형 그대로 유지
ㅇ (일본) 코단 시노노메 집합주거 계획기준
- 건축가, 조경가, 작곡가, 미디어전문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운영, 도심형 집합주택 시범사업의 계획기준
ㅁ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방법
ㅇ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적용을 검토 또는 확인
기획단계 |
계획 및 설계단계 | |
ㅇ 사업성격에 맞는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방향설정에 필요한 연구 및 사전조사 실시
ㅇ 좋은 디자인 창작을 위한 설계방식 제시 - 관련기관, 이해관계자간 사전협의
ㅇ 우수 디자인 채택과 반영을 위한 설계계약 조건 정비 |
ㅇ 주택단지의 입지분석, 도시디자인 및 상위계획과의 관련 검토
ㅇ 디자인 의도가 반영되도록 시공 및 기술 검토
ㅇ 관련분야간 통합디자인 실행(건축, 조경, 도시분야 등) |
시공단계 |
사용검사단계 |
활용 및 유지관리 단계 | ||
ㅇ 기본 디자인 계획과 설계의도가 반영된 시공
ㅇ 수시 설계자와의 사전협의, 시공방식 조정 등 시공기술 발휘 |
ㅇ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신청 때 제출한 “자체 평가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 |
ㅇ 입주민 및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ㅇ 당초 설계 및 디자인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보수 최소화 |
ㅁ 디자인 평가 및 확인방법
ㅇ 사업계획승인 도면을 작성한 설계자가 관련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 업무
담당 직원이 이를 확인
- 자체평가서를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출된 공동주택 디자인 자체 평가서의 내용을 보고 설계도서와 부합여부 등을 확인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을 운용하기 위해 기획 → 설계 → 시공 등 단계별 전문가 참여제도 활용
ㅇ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 시 “자체평가서”내용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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