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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개정
-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09.7.28)를 거쳐 8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영 제58조 제8항, 별표13의 제7호의2 개정)

 
 ㅇ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였음

  - 공개 항목은 공동관리 비목만 해당되며,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됨
    ※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입주자 과반수 입주시 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

 ㅇ 관리주체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6개 항목에 대한 관리비(원/㎡)를 입력해야 하며, 이로써 입주민은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됨

 ㅇ 동 제도는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공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음



□ 금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로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을 해소하여 관리비를 둘러 싼 입주민의 분쟁감소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입주민들이 다른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 제거로 관리비 인하 효과는 물론, 운영의 투명화와 관리비의 자율조정 기반 제공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됨

 ㅇ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등 사용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임

□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에 게재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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