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도로교설계기준」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 준 명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관련 법규 및 시방기준 개정내용 검토 반영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시방기준의 반영 검토 ◦ 새로운 기술 및 공법 검토 반영 ◦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제출의견 등의 검토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제1장 총칙> ㅇ 도로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검토, 반영
<제2장 토공사> ㅇ 발파의 설계․시공관련 기준 보완 ㅇ 뒤채움 사용 재료의 추가 및 품질확보, 구체적 시공 방안 추가
<제3장 비탈면안정공사> ㅇ 잔디식재, 종자뿜어붙이기, 식생 및 그물망 카페트, 암절개면 보호식재 편을 ‘비탈면 녹화’ 절로 통합하여 기술 ㅇ 최근 적용빈도가 높은 ‘피암터널’ 공법, ‘기대기 옹벽’ 추가 기술 ㅇ 산사태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사태물질 방지공법’ 추가 기술
<제4장 지반개량공사> ㅇ 연직배수공을 샌드드레인, 팩드레인 등 공법별로 세분화하여 기술 ㅇ 경량재 쌓기(EPS 블록) 및 진동다짐에 대한 시방기준 추가
<제5장 배수공사> ㅇ 수로암거 유출입부의 유속에 따라 적절한 수로보호시설 설치 규정 제시 ㅇ 파형강판 뒷채움재료 및 시공시 품질관리기준 보완 및 파형강판 규격추가 ㅇ 용․배수관의 수지파형강관 재료의 추가
<제6장 구조물공> ㅇ 기성말뚝의 동재하 시험빈도 및 지내력 검토방법 제시 ㅇ 콘크리트공의 균열 허용오차 범위 조정 ㅇ PSC 제작용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예외 기준 추가 ㅇ 교면방수재의 시험기준 추가 ㅇ 보강토 옹벽(섬유보강재)의 재료기준 강화(재료 및 시공)
<제7장 터널공사> ㅇ 터널 갱구부의 지형측량 축적 기준 강화 ㅇ 숏크리트의 잔골재율과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하향조정
<제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ㅇ 보조기층 등 골재생산시 스크리닝스를 활용토록 기준 추가 ㅇ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다짐도를 이론최대밀도를 이용가능토록 개정 ㅇ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개정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ㅇ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컷백 아스팔트 사용 제한 ㅇ 골재의 품질기준 개정
<제10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ㅇ 콘크리트 절삭시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공흡입장치 이용방안 추가 ㅇ 배합시 AE제와 감수제를 혼합하여 사용가능토록 기준 추가
<제11장 안전시설공사> ㅇ 교통안전표지, 도로전광표지에 대한 기준 추가 ㅇ 태양열 시선유도기 시설 도입에 의거 관련 기준 추가
<제12장 환경관리공> ㅇ 건설현장의 표준적인 항목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술 ㅇ 시설공사의 공종별로 오염물질 방지 시공기준 추가
<제13장 식재공사> ㅇ 가로수 식재, 식재 후 관리 항목 추가
<제14장 부대공사> ㅇ 방음터널, 생태통로, 우회도로공 및 보도, 자전거도 등에 대한 기타 포장 시방 기준 추가 ㅇ 흡음형 방음판 재질에 대하여 불연재료를 사용에 대한 기준 추가
<제15장 공사용 재료> ㅇ 관련 KS 변경 사항 검토, 반영 ㅇ 스크리닝스 품질기준 추가 ㅇ 2008년 9월에 부분 개정된 도로교설계기준의 교량 구조용 압연강재 추가
5. 관리주체 : (사)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3)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도로교통협회(www.krta.co.kr, ☏02-3490-1033)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년 4월 8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바뀐 법령․신기술 등 반영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개정하여 미끄럼방지 포장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골재와 줄눈재 품질을 강화했다.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자원재활용도 유도한다.
이번 개정은 본시방서가 지난 2003년 개정된 이후 각종 법령과 상위기준이 개정되었고 다양한 신기술․신공법이 개발됨에 따라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본 시방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 및 차량의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미끄럼방지 포장의 품질기준을 강화했다.
미끄럼 방지포장은 선형 불량구간, 교통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 진입부, 긴 내리막구간 등에 설치하여 차량제동 시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차량에 의해 조기에 벗겨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현상이 심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착력과 내구성(耐久性)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미끄럼포장의 시공 후 건조시간 기준을 현행 6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시켜 교통을 조기에 개방하여 운전자 불편과 사고위험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둘째, 아스팔트 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골재 품질과 콘크리트 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인 줄눈재 품질의 기준을 강화했다.
골재품질을 등급 구분(1등급~3등급)하여 도로의 중요도에 따라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스팔트 수명은 골재 품질에 크게 좌우되나 골재에 대한 품질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계절의 온도 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우수한 줄눈재를 선정하도록 접착성 시험을 의무화하였다. 콘크리트 포장은 대부분 줄눈 부위에서 손상이 발생한 후 누수 및 오염물 침투로 이어져 포장이 파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도로공사의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자원 재활용을 유도했다.
환경 유해성이 있는 컷백 아스팔트 사용을 제한하고, 미끄럼방지포장에 사용하는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량을 5% 이하로 제한하여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하였다.
또한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 생산시 발생되는 스크리닝스를 재활용하여 천연모래 고갈에 대비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 스크리닝스 : 골재생산시 부산물로 얻어지는 5㎜ 이하의 골재
참고자료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주요 개정내용 |
1) 현황
ㅇ 중차량 통행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이 조기에 탈피(脫皮)되거나 마모되어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
ㅇ 미끄럼방지포장공사 후 건조하는데 6시간 정도 소요되어 장시간 교통을 차단해야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미끄럼 방지 포장이 충분한 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끄럼 저항 시험(BPN)은 내마모시험 후 실시하도록 시험기준 강화
* 미끄럼 저항 시험(BPN) : 우천시 도로 포장면이 미끄러지는 정도
* 내마모시험 : 50만회 차량바퀴를 통과시켜 포장면의 마모정도 확인
차량에 의한 포장마모상태 |
포장 벗겨짐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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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저항성이없는재료의스키드마크 |
미끄럼 저항 시험기(BP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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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장 재료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마모시험 및 촉진내후성시험을 도입
* 촉진내후성 시험 : 자외선에 재료를 노출시켜 재료의 탈락여부 및 변색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
ㅇ 일반적으로 공용중인 도로에 포장을 개선 또는 유지보수 할 경우 교통장애를 유발함으로 교통지체에 대한 민원 발생
- 미끄럼 방지포장 재료의 경화시간 조절하여 시공시간을 6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에 교통개방 통하여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증대하고자 함
ㅇ 휘발성 유기용제(Volatile Organic Compound)에 대한 사용 최소화하여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유도와 포장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량 5% 이하로 규격으로 강화함.
* 휘발성 유기용제 : 일반적으로 미끄럼 포장 재료에 첨가하여 작업성 등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희석제
3) 기대효과
ㅇ 교통 위험도가 높은 도로의 선형불량구간, 내리막 위험구간, 교차로 진입부, 교통신호, 횡단보도 접근부 등에 강화된 미끄럼 방지포장 시방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안전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Ⅱ. 골재등급제 도입
1) 현황
ㅇ 현장에서 골재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생모래, 슬래그, 마사토 그리고 재개발이나 터파기 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파쇄한 파쇄골재 등을 널리 사용함으로써 골재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음
ㅇ 아스팔트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도로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골재 사용이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ㅇ 도로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골재 등급기준을 도입
등급 |
기준 |
적용 범위 |
1등급 |
편장석 함유량 10% 이하 |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
2등급 |
편장석 함유량 20% 이하 |
․2차로 이하 도로중 일반국도 |
3등급 |
편장석 함유량 30% 이하 |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기타 도로 |
* 편장석 : 편장석 측정자를 이용하여 골재의 최대길이 대 최소길이의 비가 1/3 이상 차이가 나는 골재
3) 기대효과
ㅇ 아스팔트 포장의 조기 파손을 방지하고 포장 수명 연장
Ⅲ.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 줄눈재 품질기준 강화
1) 현황
ㅇ 콘크리트 포장은 대부분 줄눈부위에서 손상이 진행된 후 누수 및 오염물 침투로 이어져 전체 포장이 파손되고 있음
ㅇ 큰크리트 포장에 대한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포장에 사용되는 주입 줄눈재료의 품질 강화 필요
줄눈재 위치한 포장파손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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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개정내용
ㅇ 온도변화에 따른 포장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줄눈 재료에 대해 겨울철 온도 변화를 고려하여 저온에서 콘크리트 면과의 접착력시험 도입
* 접착력시험 : -29℃의 저온에서 줄눈 재료와 콘크리트 면의 접착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
ㅇ 줄눈재료가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이 우수한 실리콘 실란트 재료 등을 도입하고 인장, 복원력시험 등을 보완
3) 기대효과
ㅇ 콘크리트 포장 파손의 주요원인인 주입줄눈부의 품질을 강화하여 콘크리트 포장수명 연장이 가능
Ⅳ. 컷백(cutback) 아스팔트 사용제한
1) 현황
ㅇ 컷백 아스팔트(MC-4, RC-2 : KS M 2202)는 유화아스팔트에 비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작업을 위한 아스팔트 가열에 따른 탄소 배출과 연화점 초과로 인한 화재의 위험 등이 있어 선진국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임.
* 컷백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 아스팔트콘크리트와 막자갈의 접착제
ㅇ 컷백 아스팔트는 작업자의 피부질환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침
2) 주요개정내용
ㅇ 컷백 아스팔트의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 제한
3) 기대효과
ㅇ 에너지 소비감소로 인한 저탄소 친환경 조성
ㅇ 작업자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공환경 제공
Ⅴ. 보조기층 등 골재 생산시 스크리닝스 활용
1) 검토배경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골재 생산시 세골재로 적용하고 있는 천연모래 대신 부산물인 스크리닝스를 사용하여 하상골재의 고갈에 대처하고, 건설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2) 현 황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재료 생산을 위한 골재파쇄시 골재의 입도조정을 위하여 세골재로 천연모래를 투입하고 있으며, 천연모래의 투입비는 혼합골재의 중량비로 30%를 투입하고 있음.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현재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재료생산을 위한 세골재로 적용중인 천연모래는 골재원의 고갈추세로 골재를 공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도로 건설비용에 천연모래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음.
ㅇ 그러므로, 천연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업부산물인 스크리닝스를 적용하여 세골재원의 고갈해소와 아울러 공사원가의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스크리닝스 :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 생산시 부산물로 얻어지는 부순 잔골재
4) 스크리닝스 적용기준
ㅇ 보조기층 재료 생산시 골재입도조정을 위한 세골재로는 모래 또는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스크리닝스의 투입량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범위내에서 배합설계에 맞게 사용
ㅇ 보조기층 재료 생산용 스크리닝스 사용시, 합성골재의 #200체 통과율의 상한치는 5% 이내로 제한하여야 하며, 스크리닝스의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2009년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가 국토해양전자정보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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