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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을 말한다.

3.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설계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역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품질시험 관련 사항 반영시

2.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시

3.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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