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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수로 뒷채움재 및 바닥콘크리트 타설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석축수로 시공시 표준도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설치기준이 현장여건과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 적용


2. 검토내용

   - 수로바닥 콘크리트 타설 위치 및 두께

   - 석축 기초의 묻힘 깊이

   - 천단 콘크리트 타설 필요성 및 두께

   - 뒷채움의 변경가능 여부(자갈→선택층재)

   석축수로는 일종의 소하천이므로 하천 시설기준을 토대로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준에 의거 검토함


  가. 수로바닥 콘크리트 타설위치 및 두께

    ○ 수로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은 일종의 수로 보호공으로 볼 수 있으며 세굴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바 석축기초 상단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함이 바람직

    ○ 따라서 수로바닥 콘크리트의 두께는 수로이설과 같은 두께인 최소 0.3m가 되도록 계획함이 타당하나 유속이 2.5m/sec 이하일 때에는 세굴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두께 조정이 바람직



콘크리트 타설도


  나. 석축기초의 묻힘 깊이

    ○ 석축기초의 묻힘 깊이는 현재 표준도에서 일반지반은 0.6m 깊이로 규정되어 있음

    ○ 하천 시설기준에서는 묻힘 깊이를 0.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곳에 더 깊게 하도록 명시

      - 수중부로부터 깊은 세굴이 예상되는 곳

      - 보 및 낙차공의 상․하류

      - 첨수로, 방수로 등 하상 저하가 예상되는 하천

    ○ 호안의 파괴는 기초세굴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충분한 묻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두께(0.3m) 이하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천단 콘크리트 타설 필요성 및 두께

    ○ 석축수로의 천단부는 성토법면의 소단부 이거나 제방의 일부분이므로 보호시설 설치가 바람직

    ○ 보호시설은 일반적으로

      - 연결 콘크리트 블록

      - 콘크리트 깔기

      - 잡석 등으로 계획할 수 있으나

    ○ 석축수로의 경우 수로이설에 따른 제방역할이 대부분이므로 1.5~2.0m 정도의 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표준도에서 천단부의 폭이 0.62m 정도이므로 폭 1.0m로 천단부를 콘크리트 보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천단 콘크리트의 두께는 석축이면의 파괴방지 및 천단부 보호가 필요하므로 콘크리트 깔기로 보호가 필요하며 콘크리트 두께는 10cm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라. 뒷채움재의 변경 가능 여부

    ○ 석축수로의 뒷채움 자갈은 석축배면의 배수 역할을 하는 재료이므로 불투수층인 선택층재 보다는 자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검토결론

  석축수로의 계획 및 설치기준은 검토내용과 같이

  가. 수로바닥 콘크리트 타설위치 및 두께는

    ○ 수로이설 기준과 같은 0.3m 두께가 바람직하나 유속이 2.5m/sec 이하일 때에는 두께를 조정 시공함이 타당


  나. 석축기초의 묻힘 깊이는 세굴에 안정한

    ○ 일반 지반에서는 0.6m 이상

    ○ 콘크리트 바닥으로 계획시 콘크리트 두께에 맞도록 시공함이 바람직


  다. 천단 콘크리트 타설 필요성 및 두께는 석축이면의 파괴방지 및 천단부 보호가 필요하므로

    ○ 천단폭에 맞도록 콘크리트로 보호하고

    ○ 두께는 10cm 정도가 적정함

    ○ 현장 여건상 문제가 없을시 현 표준도로 적용


  라. 뒷채움재의 변경은

    ○ 뒷채움 자갈의 역할이 석축배면의 배수역할이므로 선택층재로서는 부적당하므로 자갈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석축수로의 계획 및 시공시에는 설치기준에 의거 계획 시공함이 타당


  마. 석축 시공시 유의사항

    ○ 구배가 1:1 보다 큰 경우 돌붙임이라 하고 1:1 보다 적은 경우 쌓기라고 함

    ○ 석축의 뒷챔움 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써 15cm 이하로 적당히 혼합된 입도 사용한다.

    ○ 유속이 2.5m/sec 이상으로 커질 경우 입출구부에 수로보호공, 차수벽을 설치한다.

    ○ 수로 이설후 유속이 2.5m/sec를 초과시 본래의 하천과 분기되는 제방부에는 설계 홍수위 보다 0.5m 높은 지점까지 수로보호공을 설치한다.

    ○ 돌 규격은 표준도에 3m 이상은 뒷길이가 45cm, 3m 이하부는 35cm로 되어있으나 유속이 0.6m/sec 이하이고 높이가 2m 이하인 구간은 뒷길이 25cm를 검토 적용한다.

    ○ 법면 돌붙임(성토부)의 경우 일률적으로 뒷길이 35cm를 적용하고 있으나 편절편성구간으로 용수가 우려되는 구간 이외는 25~30cm 적용함이 타당함

        (우수에 의한 세굴방지 목적임)

    ○ 성토 법면 돌붙임 뒷채움 조약돌 두께도 20cm로 적용하고 있으나 10cm로 조정하여도 법면 보호에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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