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기 준
1. 대 기
항 목 |
기 준 |
아황산가스(SO2) |
연간평균치 0.05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15ppm이하(연간 3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산화탄소(CO) |
1개월 평균치 8ppm이하 (8시간 평균치 20ppm이하(연간 3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산화질소(NO2) |
연간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연간 3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유분진(TSP) |
연간평균치 150μg/m3이하 (24시간 평균치 300μg/m3이하(연간 3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옥시단트(O3) |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연간 3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탄화수소(HC) |
연간평균치 3ppm이하 (1시간 평균치 10ppm이하(연간 3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납(Pb) |
1.5μg/m3/3월 이하 |
2. 소 음
지 역 구 분 |
적용대상지역 |
기 준 |
|
낮 (06:00-22:00) |
밤 (22:00-06:00) |
||
일 반 지 역 |
“가”지역 |
50 |
40 |
“나”지역 |
55 |
45 |
|
“다”지역 |
65 |
55 |
|
“라”지역 |
70 |
65 |
|
도로변지역 |
“가” 및 “나”지역 |
65 |
55 |
“다”지역 |
70 |
60 |
|
“라”지역 |
75 |
70 |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중 주거지구
(2) 녹지지역
(3) 전용주거지역
(4)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m 이내의 지역
(5)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m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취락지역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2) 일반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
다. “다”지역
(1) 상업지역
(2)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1)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2차선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철도소음․항공기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 질
가. 하 천
구분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수소이온 농도
(pH)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
부유 물질량 (SS) (㎎/ℓ) |
용존 산소량 (DO) (㎎/ℓ) |
대장균 군수 (MPN/ 100㎖) |
|||
생
활
환
경 |
Ⅰ |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
6.5-8.5 |
1이하 |
25이하 |
7.5이상 |
50이하 |
Ⅱ |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
6.5-8.5 |
3이하 |
25이하 |
5이상 |
1,000이하 |
|
Ⅲ |
상수원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
6.5-8.5 |
6이하 |
25이하 |
5이상 |
5,000이하 |
|
Ⅳ |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100이하 |
2이상 |
- |
|
Ⅴ |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
6.0-8.5 |
10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
2이상 |
- |
구분 |
등급 |
기준 |
사람의 건강보호 |
전 수 역 |
카드뮴(Cd) : 0.01㎎/ℓ이하, 비소(As) : 0.05㎎/ℓ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1㎎/ℓ이하 6가크롬(Cr6+) : 0.05㎎/ℓ 이하, 포리크로리네 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ℓ이하 |
비고: 1. 수산용수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나. 호수
구
분 |
등
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수소 이온 농도 (pH) |
화학적 상소요구 량(COD,mg/l) |
부유 물질량 (SS, mg/l) |
용존 산소량 (DO, mg/l) |
대장균수(MPN /100) |
총인 (TP, mg/l) |
총질소 (TN, mg/l) |
|||
생
활
환
경 |
I |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
6.5 ~ 8.5 |
1이하 |
1이하 |
7.5이상 |
50이하 |
0.010 이하 |
0.200 이하 |
II |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 용 용 수 |
6.5 ~ 8.5 |
3이하 |
5이하 |
5이상 |
1,000 이하 |
0.030 이하 |
0.400 이하 |
|
III |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
6.5 ~ 8.5 |
6이하 |
15이하 |
5이상 |
5,000 이하 |
0.050 이하 |
0.600 이하 |
|
IV |
공업용수2급 농 업 용 수 |
6.0 ~ 8.5 |
8이하 |
15이하 |
2이상 |
- |
0.100 이하 |
1.0이하 |
|
V |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
6.0 ~ 8.5 |
10이하 |
쓰레기등이떠있지아니할것 |
2이상 |
- |
0.150 이하 |
1.5이하 |
|
사람의 건 강 보 호 |
전 수 역 |
카드뮴(Cd) : 0.01mg/l이하, 비소(As) : 0.05mg/l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1mg/l이하, 6가크롬(Cr6+) : 0.05mg/l이하,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mg/l이하 |
비고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10.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다. 지하수
지하수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2조 및 별표1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해역
등
급 |
기 준 |
||||||||
수소 이온 농도 (pH) |
화학적 상소 요구량(COD,mg/l) |
용존 산소량 (DO, mg/l) |
부유 물질량 (SS, mg/l) |
대장균수 (MPN /100) |
노르말 추출 물질 (유분, mg/l) |
총인 (mg/l) |
총질소 (m, mg/l) |
무기질등 (mg/l) |
|
I |
7.8 ~ 8.3 |
1이하 |
포화율 95이상 |
10이하 |
200 이하 |
검출되어서는 안됨 |
0.05 이하 |
0.007 이하 |
6가크론(Cr+6) : 0.05 이하 비소(As) : 0.05이하 카드뮴(Cd) : 0.01이하 연(Pb) : 0.1이하 구리(Cu) : 0.02이하 시안(CN)․유기인․포 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 닐(pcb) : 검출되어서 는 안됨
|
II |
6.5 ~ 8.5 |
2이하 |
포화율 85이상 |
25이하 |
1,000 이하 |
검출되어서는 안됨 |
0.1 이하 |
0.015 이하 |
|
III |
6.5 ~ 8.5 |
4이하 |
포화율 80이상 |
- |
- |
- |
0.2 이하 |
0.03 이하 |
비고 : 1. DO를 농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급I은 6mg/l, 등급II와 등급III은 5mg/l이상이어야 한다.
2. 등급I은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산란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II는 해수욕등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등급I외의 수산생물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4. 등급III은 공업용수, 선박의 정박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5. 총질소는 NO2-N, NO3-N, NH3-N의 합계를 말한다.
6. 총인은 PO4-P의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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