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기 타 공 사
13-1 돌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 수로 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돌쌓기 및 돌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석 재
2.1.1 돌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 균열이나 상처, 얇은 석편, 풍화로 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1.2 견칫돌의 모양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2.1.3 깬돌은 견칫돌과 같은 뒷길이를 갖는 것으로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2.1.4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으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적합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5 각종 돌쌓기용 돌의 표준 개수는 표 13-1과 같다.
단,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뒷채움돌
2.2.1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고 작은돌이 적당한 분포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표 13-1 돌쌓기용 돌의 1㎡당 표준 개수
뒷길이 종류 |
25cm |
30cm |
35cm |
45cm |
55cm |
65cm |
75cm |
견 칫 돌 |
32 |
23 |
16 |
11 |
8 |
6 |
4 |
깬 돌 |
33 |
24 |
17 |
12 |
9 |
6 |
4 |
호박돌 및 야면석 |
- |
28 |
23 |
16 |
11 |
- |
- |
2.3 모 르 터
2.3.1 쌓기용 모르터는 용적배합비가 1:3인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반죽질기(Consistency)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빈 것이어야 한다.
2.3.2 모르터용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5mm로 한다.
2.3.3 모르터는 물을 가한 후 45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돌쌓기를 할 경우에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3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3.1.4 밑돌은 큰돌을 사용하며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과 밀착시켜야 한다.
3.1.5 뒷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6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1.7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하여야 한다.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사용하여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받침을 하여 뒷채움을 하며,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3.1.8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무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3.2 메 쌓 기
3.2.1 메쌓기는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 전면(합단)과 끝고임돌 및 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한다.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키고 그 공간을 잔돌로 메우며, 넓고 큰 돌은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메워야 한다.
3.2.2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3 찰 쌓 기
3.3.1 찰쌓기로 쌓을 경우에는 쌓은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워 주어야 한다.
3.3.2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에는 윗면에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3.4 윗면 마무리의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무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다듬어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3.3.6 찰쌓기면에 설치하는 배수공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m2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한다.
3.3.7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배합 1:1의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찰쌓기 돌의 전면에는 모르터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10시간 이상 습윤양생하여야 한다.
3.4 돌붙임
3.4.1 돌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고 고르기를 한다.
3.4.2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의 뒷면 끝에서 뒷길이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13-2 돌 망 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비탈면을 안정시키고, 세굴방지를 목적으로 시공하는 돌망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7011 아연도금
KS D 7017 용접철망
KS D 7019 6각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전선
KS F 4061 돌망태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돌망태의 철선
2.1.1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표 13-2와 같다.
표 13-2 돌망태의 철선
주 재 료 |
호 칭 기 호 |
종 류 |
아연도철선 |
GIG |
원형, 타원형, 사각형 |
합성수지 피복 철선 |
SCG |
" |
2.2 형상 및 치수
2.2.1 돌망태는 몸통, 뚜껑, 링 및 돌구멍 죄임 철선으로 구성한다. 그 형상은 KS F 4601에 따르고 그 부품은 표 13-3에 따르며, 6각철망을 사용할 경우 KS D 7019에 따른다.
표 13-3 돌망태의 부품
부 분 품 |
종 류 |
몸 통 |
1개 |
뚜 껑 |
2개 |
링 |
몸통길이 1m당 1개 |
돌구멍 죄임 철선 |
돌구멍의 수와 동수 (단, 망눈이 10 이하인 경우는 그 2배) |
2.2.2 뚜껑 틀과 뚜껑 망의 이음은 뚜껑 망의 철선이 뚜껑 틀에 2회 이상 감겨야 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2.3 아연도 철선 돌망태의 허용값은 표 13-4와 같다.
표 13-4 돌망태 치수의 허용값
구 분 |
허 용 값(%) |
비 고 |
몸 통 크 기 |
+3, -1 |
|
길 이 |
+3 |
|
망 눈 크 기 |
+3, -1 |
|
2.2.4 돌망태용 염화비닐 피복철선의 선지름 및 심선지름은 표 13-5와 같다.
표 13-5 돌망태용 염화비닐 피복철선의 선지름 및 심선지름
호 칭 |
피복 선지름 (mm) |
심선지름 (mm) |
선지름 허용차 (mm) |
심선지름 허용차 (mm) |
32~26 |
3.2 |
2.6 |
±0.08 |
±0.06 |
40~32 |
4.0 |
3.2 |
±0.08 |
±0.08 |
50~40 |
5.0 |
4.0 |
±0.1 |
±0.08 |
2.2.5 아연도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13-6과 같다.
표 13-6 아연도 철선의 품질기준
선 지 름 (mm) |
인장강도 (N/mm2) |
3.2 |
290 ~ 540 |
3.5 |
290 ~ 540 |
4.0 |
290 ~ 540 |
4.5 |
290 ~ 540 |
2.2.6 아연도 철선 돌망태의 아연부착량 기준은 표 13-7과 같다.
표 13-7 아연도 철선 돌망태의 아연부착량 기준
구분 선지름(mm) |
아연부착량 (g/m2) |
균일성 시험 (담금횟수) |
품질기준 | |
1분 |
30초 | |||
3.2 |
90 이상 |
1 |
1 |
-10%이내 |
3.5 |
90 이상 |
1 |
1 | |
4.0 |
120 이상 |
2 |
- | |
4.5 |
120 이상 |
2 |
- | |
5.0 |
150 이상 |
2 |
1 | |
6.0 |
200 이상 |
3 |
- |
2.2.7 염화비닐 피복철선 돌망태의 품질기준은 표 13-8과 같다.
표 13-8 염화비닐 피복철선 돌망태의 품질기준
호 칭 |
염화비닐 피복철선 인장강도 (N/mm2) |
32 ~ 23 32 ~ 26 40 ~ 32 50 ~ 40 |
260 ~ 540 |
2.3 채움용 돌
2.3.1 돌망태에 사용하는 돌은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돌의 규격은 지름 10cm 이상, 30cm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혼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지반을 고른 다음 빈 돌망태를 설치하고 철선으로 각각의 돌망태를 연결하여야 한다.
3.1.2 돌망태는 적당한 방법으로 철선을 잡아 늘려 형상을 유지시켜 고정하여야 한다.
3.1.3 돌망태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돌채우기와 철선 연결을 번갈아 실시하고, 돌망태는 빈틈을 적게 하여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기계나 인력으로 돌을 채워 넣어 설계도서의 규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4 모든 철망과 철선의 연결은 이중 감기를 하여야 한다.
13-3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 멘 트
본 시방서 14-1절에 따른다.
2.2 골 재
본 시방서 14-3절에 따른다.
2.3 혼화재료
본 시방서는 14-6절에 따른다.
2.4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블록의 제조
3.1.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3.1.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1.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에 의해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해 몰드에 투입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3.1.5 형 상
(1)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2)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3)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얼룩이 없어야 한다.
3.1.6 허용치수
(1)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13-9와 같다.
표 13-9 블록의 허용 치수
구 분 |
폭 |
양 빗면 중심거리 |
두 께 |
단 위(mm) |
±2 |
±2 |
±2 |
3.1.7 품질기준
(1)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50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3.1.8 블록의 검사
(1)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m2)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 상기(1)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3.1.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13-10과 같다.
표 13-10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 목 |
단 위 |
허 용 오 차 |
평 탄 성 |
mm |
10 |
구 배 |
% |
± 0.4 |
고 저 차 |
mm |
± 2 |
계 획 고 |
mm |
± 20 |
3.1.10 표 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해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2 블록의 시공
3.2.1 안정층(Sand cushion)
(1) 블록설치 전 시공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0~8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2) 모래의 깔기 두께는 4cm(I.L.B는 5c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cm(I.L.B는 4cm)로 한다.
(3)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4)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깔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2.2 블록깔기
(1)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 부터 10cm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2)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3 표면다짐
(1)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2)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4회 실시하여야 한다.
13-4 낙석방지 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암구간의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낙석 등을 저지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낙석방지 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4 와이어로우프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지 주
2.1.1 낙석방지울타리 지주에 사용되는 재질은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제시된 종류 중 SS400을 사용한다.
2.1.2 재질의 인장강도는 400~510N/㎟, 항복점은 245N/㎟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이상이 어야 한다.
2.1.3. 아연부착량은 편면 600g/m2 이상이어야 한다.
2.2 와이어 로프
2.2.1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와이어로프)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외접원 직경은 20mm이상으로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2.2.2 G종의 경우 183KN이상의 하중을 견디어야 하며, A종의 경우는 197KN이상의 하중을 견디어야 한다.
2.2.3 와이어로프는 강연선의 수가 6개이며, 1개의 강연선의 소선수는 24가닥으로 보통 Z꼬임이어야 한다.
2.2.4 소선의 지름은 0.88mm이며, 아연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g/㎡이상, A종의 경우 70g/㎡이상이어야 한다.
2.3 철 망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철망은 KSD7036(염화비닐 피복철선)과 KSD7018(체인링크철망)에 적합하여야 하며,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mm로 PVC코팅한 선의 지름은 4mm 이상으로 망눈의 치수는 50×50mm의 것을 사용하며, 피복선의 색은 녹색계통을 사용한다.
2.4 결속선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5 와이어로프 단부 고정장치
와이어로프 단부 고정장치는 와이어로프를 낙석방지울타리 단부지주에 고정시키는 장치로서 KS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SS400이상의 제품으로서 아연부착량은 600g/㎡ 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낙석방지울타리는 지주가 연직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2 와이어로프는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00kg/개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3 낙석방지울타리 배면에 토사 등이 적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제거하여야 하며, 철망이나 와이어로프를 전단하였을 경우에는 철망은 겹이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절단된 와이어로프는 와이어로프 단부 고정장치에 와이어로프를 결속하는 방법과 같이 보수하여 와이어로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수 후 장력이 항상 500kg/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4 절토부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60~100m간격으로 나누어 설치하고, 낙석방지울타리 배면이나 절토부의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절토부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절토고와 토질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3.1.5 결속선은 철망과 철망이 겹치는 부위와 철망과 와이어로프를 결속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지주경간 길이의 20%이상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와이어로프와 일체가 되게 감아주어야 한다. 망과 겹치는 부위는 50cm 이상 겹이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겹이음 부위 중앙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전구간에 걸쳐 망눈마다 감는 형식으로 연속하여 결속하여야 한다.
3.1.6 낙석방지울타리의 모든 나사부에는 방청을 위한 그리스를 칠하여 유지관리시 해체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1.7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상기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8 시공자는 반드시 낙석방지 울타리의 설치위치 및 연장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9 불 필요한 위치에 시공자 임의로 설치한 낙석방지 울타리 시설은 시공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3-5 가드휀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고속도로에 연도주민이나 동물의 진출입을 규제코자 설치하는 가드휀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7018 체인링크철망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철 망
2.1.1 철망은 체인링크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701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철선은 지름 3.2mm이상의 제품으로서 아연도금 이상의 방청대책이 완비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이어야 한다
2.2 지 주
2.2.1 지주는 그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재질은 KS D 3566 중 SPS40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 지주는 용융아연도금 된 제품으로서 구체적인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기타 자재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하고, 녹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지주와 철망 및 기타 부속품은 서로 일체가 되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1.2 후레임 스트라이크는 후레임의 돌출부분을 눌러서 조립하였을 때 후레임이 지주에 밀착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1.3 기초 콘크리트는 치기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가드휀스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 지형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5 기초의 상단면은 설계도에 의거 지면으로부터 3cm정도 돌출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6 방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통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음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측정 방법
KS F 2805 잔향 실내 흡음율 측정 방법
ASTM D 4060-95 Abrasion resistance of organic coatings by the abraser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반사형 방음벽
2.1.1 방음판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조립시 접속부에서 소음누출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1.2 지주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서 KS D 3503의 SS400 강판 및 형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1.3 방음판에 대한 투과손실 측정은 KS F 2808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방음벽의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dB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Hz의 음에 대한 25dB 이상, 1,000Hz의 음에 대하여 30dB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1.4 방음판의 구조는 판의 중심부에서 300kgf/m2의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1.5 칼라 반사형 방음벽의 방음판은 색소를 혼합하거나 표면도장을 한 것으로 표 13-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흡음형 방음벽
2.2.1 방음판의 구조는 내부에 흡음재를 내장시키고 그 후면에는 옥타브 밴드(Octave band)의 중심 주파수 250Hz에서 1,000Hz의 소음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공기층을 두어야 하며, 방음판의 중심부에서는 300kg/m2의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표 13-11 반사형 칼라 방음벽 품질기준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판 정 결 과 |
촉진 내후성 시험 (QUV TEST) |
촉진내후성 시험기에서 1,000시간 노출 후 색의 변화를 측정 |
ΔE(색차) = 2 이하 |
내충격 시험 |
1kg의 추를 30cm 높이에서 자유낙하 |
균열이 없을것 |
광 택 시 험 |
광택계(반사각 60°)로 측정 |
10% 이하 |
2.2.2 방음판의 재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면판 : 알류미늄 합금판으로 KS D 6701의 A5005P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후면 및 측면판 : 아연도 강판으로서 KS D 3506의 Z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3 지주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써 KS D 3503의 SS400 형강 및 강판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2.4 방음판의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발암물질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햇빛 반사가 적고 부식되거나 동결융해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유리면 및 암면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흡음제를 사용시에는 보호피막을 씌워 대기중으로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 흡음용 구멍은 빗물 및 자외선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천공되어야 한다.
2.2.5 방음판에 대한 투과손실 측정은 KS F 2808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방음벽의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dB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Hz의 음에 대하여 25dB 이상, 1000Hz음에 대하여 30dB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2.6 방음판에 대한 흡음율 측정은 KS F 2805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흡음율은 시공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Hz, 500Hz, 1,000Hz, 2,000Hz의 음에 대한 흡음율의 평균이 70%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2.2.7 칼라 방음판의 내판재질은 칼라 강판으로 하거나 알루미늄 혹은 아연도금 강판에 분체정전도장을 한 것으로 품질기준은 표 13-12에 따른다.
표 13-12 흡음형 칼라 방음벽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
시 험 항 목 |
판 정 결 과 |
분체정전도장 | ||
촉진내후성시험 (QUV TEST) |
촉진내후성 시험기에서 1,000시간 노출후 색의 변화를 측정 |
△E = 2 이하 |
염수 분무 시험 (SST) |
Cross cut후 5% NaC1 용액(35℃) 으로 500시간 분무 |
녹발생이 cut 부위에서 5mm 이내 일것 |
도막두께 시험 |
도막두께 측정기 |
60㎛ 이상 |
내충격 시험 |
1kg의 추를 30cm 높이에서 자유낙하 |
균열이 없을 것 |
부 착 시 험 |
Cross cut(1mm 간격)후 셀로판 테이프로 시험 |
100개중 1개이하 박리 |
내산성 시험 |
황산 5% 용액(20℃)에 120시간 침적 |
외관변화 없을 것 |
내알카리성시험 |
가성소다 5% 용액(20℃)에 120 시간 침적 |
외관변화 없을 것 |
광 택 시 험 |
광택계 (반사각 60°)로 측정 |
10% 이하 |
2.3 투명방음벽
2.3.1 방음판의 중심부에서 300kgf/m2의 풍압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3.2 방음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방법 KS L 2514에 의한 가시광선 투과율은 8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3.3 투명판에 대한 투과손실 측정은 KS F 2808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방음벽의 투과손실은 수요자의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 10dB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Hz의 음에 대하여 25dB 이상, 1000Hz음에 대하여 30dB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3.4 투명 방음판은 햇볕에 노출되어 설치되므로 시간이 경과한 후 황변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면에 PMMA(Polymethyl methacrylate) 방지처리를 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은 표 13-13 에 따른다.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에 합격되었더라도 10년 이내에는 황변현상에 의해 불투명하게 되지 않도록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표 13-13 황변도 시험방법 및 기준
시 험 내 용 |
시 험 방 법 |
시 험 시 간 |
시 험 결 과 |
촉진 내후성 시험 |
KS F 2274 |
300시간 |
변화없음 |
2.3.5 투명 방음판은 청소 등에 의하여 긁힘(Scratch)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표면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한 값은 표 13-14에 따른다.
표 13-14 표면강도 기준
시 험 내 용 |
시 험 방 법 |
시 험 결 과 |
비 고 |
내마모 감량성 |
ASTM D4060-95 |
3mg 이하 |
Whee1 : CS-17 회전수 : 100회 무 게 : 250g |
긁힘(Scratch) 발 생 도 |
- |
발생안함 |
압 력 : 1kgf/cm2 10회 왕복 |
연 필 경 도 |
KS D 3502 |
6H 이상 |
|
2.3.6 투명방음판은 양호한 투시를 위하여 굴절율이 1.5 이하이어야 한다.
2.3.7 투명방음판의 열변형 온도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방음벽 구간의 배수구멍 뚫기는 음의 유출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 사이에는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불량재질의 사용이나 틈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고무판, 접착제, 실런트 등을 사용하여 소음의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방음벽 후면의 비탈면은 빗물에 침식이 없도록 법면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방음벽의 설치연장이 500m 이상되는 구간은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시 비상통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음벽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설치간격을 최소 250m 마다 1개소, 출입문의 형식은 포장면으로 부터 20cm 높이에 1.0×2.0m 이상으로 하며, 위치선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방음벽의 기초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시에도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주변다짐을 하여야 한다.
3.1.6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교통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7 방음판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받침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여야 하며, 한곳에 많이 적재하여 방음판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 방음벽이 완료되면 방음판의 틈새와 볼트조임 등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9 방음벽의 상단부 구부림은 차량의 통과높이를 고려하여 포장면에서 방음벽 높이 4.5m 이상 에서 구부려야 한다.
3.1.10 칼라 방음판 전면의 색상은 차량의 이동속도와 운전자의 시각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칼라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방음판 후면의 색상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 개선 및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칼라합성 사진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칼라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방음벽은 결정된 칼라배열에 따라 시공하며, 시공 후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11 방음판의 길이는 현장여건, 칼라그래픽 특성 및 건설원가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길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3.2 투명 방음벽 설치기준
3.2.1 구조물 마감선의 수평을 확인하고 기초 구조물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받침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지주고정 받침판(Gauging Jig)에 적합한 드릴작업을 하여야 한다.
3.2.3 용접부의 슬래그(Slag)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비드(Bead)는 모양이 깨끗하여야 한다.
3.2.4 지주는 수직, 수평을 맞춘 후 너트를 조여야 한다.
3.2.5 고무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시켜야 하며 지주위에서 부터 지주 아래로 후레임이 조립된 투명판을 삽입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3.2.6 방음판 설치 후에는 상단부가 수직과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방음판 설치후 기밀을 유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2.7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며, 접합부 등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음차단을 위해 밀폐처리하여야 한다.
3.2.8 투명 방음판을 감싼 보호피막지는 투명판 설치완료 후 제거하여야 한다.
3.3 방음벽 시공시 주의사항
3.3.1 방음벽 기초의 구체콘크리트 상단부와 방음판을 밀착시킨다.
3.3.2 앵커볼트 시공시 방음벽의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3.4 앵커볼트의 녹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5 방음벽의 높이가 8m(방음판 7m)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판 하부콘크리트에 보강철근(D13 : 철근중심과 철근중심간의 거리 100mm)을 삽입하여 허용 지압응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3.3.6 방음벽의 높이가 5.5m(방음판 4.5m) 이상인 경우에는 지주의 좌굴방지를 위해 2-3m 간격으로 보강판(강판두께 6mm)을 부착하여야 한다.
3.3.7 시공자는 시공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위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3.3.8 방음벽의 기초는 기초상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폐용 자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3.3.9 방음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광선 투과율(투명방음벽에 한함) 및 미관 등이 설계 목표년도까지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3.4.1 시공자는 표 13-15의 방음시설 성능평가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4.2 방음시설 시공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시설의 소음환경기준 적합여부로 한다.
3.4.3 방음시설 설치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손실측정으로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표 13-15 방음시설 성능평가서
평 가 항 목 |
검 토 항 목 |
세 부 검 토 항 목 |
일 반 사 항 |
1 방음시설설계자(감리자)의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 |
음 향 설 계 |
음향설계서 |
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
성 능 평 가 |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 |
방 음 판 |
투 과 손 실 |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
흡 음 률 | ||
기 타 |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 |
구 조 |
구조설계서 |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
시 공 |
시 공 도 면 |
11.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
미 관 |
설치시 투시도 |
12. 색채 및 형태 |
예술적 고려 |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 |
안 전 성 |
안전설계서 |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
13-7 표토덮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표토의 운반 및 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표 토
2.1.1 표토로 사용하는 흙은 식물이 성장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공극이 있고 부서지기 쉬운 토양으로 암석, 쓰레기, 나무뿌리, 잡초나 덤불등 식물성장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1.2 표토용 흙의 pH는 최소 3, 최대 8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도는 표 13-16에 따른다.
표 13-16 표토용 흙의 입도
호 칭 치 수(mm) |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 중량백분율 (%) |
25 |
100 |
5 |
97 ~ 100 |
2.5 |
80 ~ 100 |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비탈면의 경사가 1:3보다 급한 경우에는 공사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까지 비탈면을 긁어 일으켜야 한다.
3.1.2 비탈면의 정리가 끝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소정의 두께로 표토를 부설하여야 한다.
3.1.3 지반 또는 표토가 얼었거나 심하게 젖어 있을 때에는 표토용 흙을 부설하여서는 안된다.
3.1.4 운반 및 부설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노면을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5 부설 작업이 끝나면 큰덩어리, 큰돌, 나무뿌리, 그루터기 및 기타 불순물은 긁어내어 제거하여야 한다.
13-8 우회도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기존 고속도로의 종단 및 평면선형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해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교량, 암거 및 횡단구조물 시공을 위한 가교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
2. 재 료
우회도로 공사용 재료는 본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우회도로
3.1.1 시공자는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을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1.3 가도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4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1.5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가 교
3.2.1 시공자는 가교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3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쌓기재료를 50cm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3.2.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2.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 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2.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2.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9 가교설치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3.2.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흙막이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9 가설 사무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설사업소 감독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설사무실 재료는 공사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 공
3.1 건설사업소
3.1.1 시공자는 건설사업소 위치 선정시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1.2 건설사업소 가설건물 (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해당노선의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2 감독사무실
3.2.1 감독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시공자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3.2.2 시공자는 감독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3 현장 사무실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4 현장 시험실
3.4.1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시공자는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3 시공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5 기타 임시사무실
시공자는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시 필요한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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