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 10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프라임 코우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층을 결합시키거나 불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재  료

 2.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 RS(C)-3 은 KS M 220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정비

  3.1.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자는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우트를 하기 전 기층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2 장비

     본 시방서 10-2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에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3.4.1 표면정비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2 프라임 코우트 시공후 MC의 경우는 48시간, R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4.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후 24시간 경과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3.4.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 시공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0-2 택 코우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302 컷백 아스팔트

     KS M 23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 또는 KS M 2203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 이상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정비

  3.1.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 (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 (Power blower) 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3.4.1 역청재는 표면을 정비한 후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3.4.2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3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4.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하며, 본절 2.1.1에 따라 품질기준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살포하여야 한다.

  3.4.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에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6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포설전에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0-3 실 코우트


1.  일반사항

     해당없음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0-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프라임코우트 또는 택코우트로 시공한 기층면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아스팔트

      본 시방서 14-2절 2.4에 따른다.


 2.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로서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0.08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천연모래는 2.5mm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0% 이하이어야 한다.

  2.2.3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슬래그는 본 시방서 9-3절 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5mm체에 남는 굵은 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5) 굵은 골재는 표 10-1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 시험 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 편평 세장골재는 5mm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2.3 채움재

   (1)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 10-2에 따른다.

표 10-2  채움재의 입도

호 칭 치 수 (mm)

공칭입경에 대한 체통과 중량백분율(%)

0.6

0.3

0.15

0.08

100

95~100

90~100

70~100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0-3의 기준에 따른다.


표 10-3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흐 름 시 험(%)

   침 수 팽 창(%)

박리 저항성

 6 이하

50 이하

 3 이하

1/4 이하


 2.3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10-4에 따른다.


표 10-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골재의 입도

호 칭 치 수 (mm)

공칭입경에 대한 체통과 중량백분율(%)

25

20

13

5

2.5

0.6

0.3

0.15

0.08

100

90~100

65~80

30~50

20~35

10~22

5~15

3~11

2~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 9-4절 2.3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 9-4절 2.4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5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공시체의 다짐 횟수는 양면 각 75회로 한다.


표 10-5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률

포      화      도

수침마샬잔류안정도

kg

1/100cm

%

%

%

600 이상

15~40

3~5

70~85

75 이상


 2.7 기준밀도

    본 시방서 10-5절 2.6에 따른다


3.  시  공

 3.1 플랜트

    본 시방서 9-4절 3.1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본 시방서 9-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본 시방서 9-4절 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본 시방서 9-4절 3.4에 따르며, 다만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는 표 10-6에 따른다.


표 10-6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항        목

 허용오차범위(%)

호칭

치수 (mm)

5mm 이상

2.5 mm

0.6mm, 0.3mm, 0.15mm

0.08mm

±5

±4

±3

±2

아스팔트 함량

  ±0.3

온      도(℃)

  ±15


 3.5 혼합작업

     본 시방서 9-4절 3.5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9-4절 3.6에 따른다.


 3.7 포 설

     본 시방서 9-4절 3.7에 따른다.


 3.8 다 짐

     본 시방서 9-4절 3.8에 따른다.


 3.9 이 음

     본 시방서 9-4절 3.9에 따른다.


 3.10 마무리

     본 시방서 9-4절 3.10에 따른다.


 3.11 두께측정

     본 시방서 9-4절 3.11에 따른다.


10-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본 시방서 14-2절 2.4에 따른다.

  2.1.2 골재 

       10-4절 2.1.2에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다음 표 10-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10-8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 9-4절 2.3에 따른다.

표 10-7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표   면   건   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아스팔트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KS F 2355

95 이상

20 이하

   ※ 편평세장골재는 5mm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표 10-8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공칭 최대치수

호칭치수(mm)

13

13F

19

19F

19

13R

공칭 입경에 대한 체통과 중량 백분율

(%)

25

20

13

5

2.5

0.6

0.3

0.15

0.08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 9-4절 2.4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0-9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 합 물 의   종 류

WC - 1~4

WC - 5, 6

안        정        도(kg)

공        극        률(%)

포        화        도(%)

흐     름     값(1/100cm)

수 침 마 샬 잔류안정도(%)

다      짐     회      수

750 이상

3 ~ 6

65 ~ 80

20 ~ 40

75 이상

     양면 각 75 회

600 이상

3 ~ 5

65 ~ 85

15 ~ 40

75 이상

  양면 각 75 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값으로 한다.


 2.6 기준밀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플랜트

     본 시방서 9-4절 3.1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본 시방서 9-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본 시방서 9-4절 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본 시방서 10-4절 3.4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본 시방서 9-4절 3.5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9-4절 3.6에 따른다.


 3.7 포 설

     본 시방서 9-4절 3.7에 따르며, 다짐 후의 1층 두께는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 짐

     본 시방서 9-4절 3.8에 따르며, 다짐밀도는 10-5절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9 이 음

     본 시방서 9-4절 3.9에 따른다.


 3.10 마무리

  3.10.1 본 시방서 9-4절 3.10에 따르며,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 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신설포장의 PrI는 10cm/km 이하이어야 한다. 1일 포장에 대한 PrI가 24 cm/km를 초과할 경우에는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제거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3.10.2 확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의 PrI는 16cm/km 이하, 교량 및 교량의 접속부, IC 및 JCT램프 구간의 PrI는 24cm/km 이하로 한다.


 3.11 두께측정

      본 시방서 9-4절 3.11에 따른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3.12.1 시공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시공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3 평탄성은 본절 3.10을 만족하여야 한다.


10-6 특 수 포 장


10-6-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tone Mastic Aasphalt)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포장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침입도 등급 60~70의 것을 사용하며, KS M 2201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골재 

       굵은 골재는 표 10-10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 모래는 잔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1.3 채움재

       본 시방서 9-4절 2.1.3에 따른다.

  2.1.4 섬유 첨가재

   (1) 섬유첨가재는 쇄석매스틱 아스팔트포장 적용을 위해 생산한 것으로 혼합조에서 분산이 잘 이루어 지도록 식물성 섬유(셀룰로오스)에 일정량의 아스팔트 등을 첨가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한 것을 사용한다.

   (2) 일반적인 섬유 투입량은 혼합물 무게의 0.3%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다. 섬유투입량의 허용범위는 소요되는 섬유 무게의 ±10%이다.


표 10-10  SMA 굵은 골재 품질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표 면 건 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 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2.0 이하

30 이하

12 이하

 

아스팔트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KS F 2355

95 이상

20 이하

       ※편평세장편 골재는 5mm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 입도는 표 10-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0-11 쇄석매스틱 아스팔트포장(SMA)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분

SMA

공칭최대치수

호칭치수(mm)

19mm

13mm

10mm

8mm

5mm

공칭입경에 대한 체통과

중량백분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3~100

30~50

20~35

15~25

12~22

10~18

8~15

7~13

6~12

-

100

93~100

40~55

16~30

12~23

10~18

8~15

7~14

7~12

-

-

100

93~100

25~45

15~30

11~20

10~16

9~15

8~13

-

-

-

100

30~60

15~30

12~20

10~16

9~15

8~13

-

-

-

100

95~100

25~45

13~21

11~17

10~16

9~14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 9-4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 9-4절 2.4에 따른다.

 2.5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2.5.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과 드래인다운시험을 하였을 때 표 10-1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12  SMA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19mm

13mm

10mm

8mm

5mm

아스팔트  함량(%)

6.0이상

6.4이상

6.8이상

7.2이상

7.8이상

안    정    도(%)

300이상

500이상

공    극    률(%)

2.0~4.0

골 재 공 극 율(%)

17이상

18이상

19이상

20이상

21이상

포    화    도(%)

75이상

드래인다운시험값(%)

0.3이하


  2.5.2 아스팔트 드래인 다운(Drain down) 시험

       드래인 다운 시험은 혼합물로부터 아스팔트가 흘러내리는 양이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내에서 시험을 한다.

   (1) 1kg정도의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을 150℃에서 혼합한 직후 유리(용적 1000ml, 직경 100mm, 높이 130mm 이상)에 붓고 무게를 측정한다.

   (2) 무게를 측정한 후 유리나 얇은 뚜껑을 덮고 170±2℃ 오븐에 1시간±1분 동안 넣어 둔다.

   (3) 1시간 후 오븐에서 비커(Beaker)를 꺼낸 뒤 흔들림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게 하고 유리비커 내의 혼합물을 비운다. 다시 혼합물의 중량(g)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측정한 후 손실된 무게에 대한 비율(%)을 산정한다. 이 때의 비율(%)이 드래인 다운 시험값이다.


 2.6 기준밀도

     본 시방서 10-5절 2.6에 따른다.


3.  시  공

 3.1 쇄석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는 본 시방서 9-4절 3.1에 따르며, 쇄석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1.1 섬유의 첨가

   (1) 섬유 첨가재를 저장할 수 있는 적당한 건조 저장소를 준비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양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의 경우, 섬유첨가재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Pug mill)속으로 자동 또는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입장치 또는 투입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투입한다.

   (2) 섬유 첨가재 투입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에 가열된 골재가 채워지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마른 비빔은 생략할 수 있다. 이 때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4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3) 섬유 첨가재에 포함된 아스팔트량을 고려하여 현장배합기준에 적합하도록 아스팔트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1.2 채움재의 취급

   (1) 채움재는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30c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에 요구되는 채움재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투입해야 하며, 회수된 더스트(Dust)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3.1.3 혼합작업

       본 시방서 9-4절 3.5 및 본절 3.1.1에 따르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170±15℃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3.1.4 가열 혼합물의 저장

        가열 혼합물을 즉시 현장으로 운반하여 포설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저장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저장고는 현장 소요량과 플랜트 생산량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저류고나, 가열이나 보온이 가능한 저장 사일로가 있다. 저장시간은 실내시험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쇄석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을 하루 이상 저장해서는 안된다.


 3.2 기상조건

     본 시방서 9-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본 시방서 9-4절 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3.4.1 시공자는 플랜트의 검사결과 각 성능에 대한 합격 판정이 얻어지면 시험포장 성과를 근거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합 입도와 현장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4.2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혀용오차 범위는 표 10-13에 따른다.


  표 10-13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호 칭 치 수 (mm)

허용오차범위(%)

13 ~ 10

±4

5, 2.5, 0.6, 0.3, 0.15

±3

0.08

±2

  3.5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9-4절 3.6에 따른다.


 3.6 기존 포장면의 조건

  3.6.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하기 전에 기존 표면의 부스러기나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6.2 적합한 아스팔트 유제로 얇은 택 코우팅을 실시하여 하부층이 균질하고 완전히 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기존 표면이 편평하지 않은 경우 시공에 앞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레벨링층을 시공하거나 절삭하여야 한다.


 3.7 포  설

  3.7.1 포설장비는 본 시방서 9-4절 3.7.1에 따른다.

  3.7.2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혼합물이 포설장비에 투입되기 직전의 트럭상재 상태에서 측정, 140℃ 이상이어야 한다.

  3.7.3 시공자는 포설과 다짐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적정한 포설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원은 시험포장 결과를 근거로 시방온도의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8 다  짐

  3.8.1 쇄석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상, 포설 후 즉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8.2 전압다짐 장비는 12톤 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2대와 10톤 이상의 진동 가능한 탄댐로울러 1대를 1조로 갖추어야 하며,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다짐장비를 추가하여 갖추어야 한다.

  3.8.3 전압 절차는 규정된 포장의 기준밀도가 확보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페이버의 근접 위치에서 5km/hr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초기 다짐을 하여야 하며, 타이어 로울러는 사용하지 않는다.

  3.8.4 전압은 로울러 자국이 제거되고 다짐기준밀도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3.8.5 로울러에 혼합물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량의 세제나 그와 유사한 승인된 재료는 혼합한 물로 철륜을 적셔 주어야 한다.

  3.8.6 현장 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10-6절 2.6 기준밀도의 95% 이상 되어야 한다.


 3.9 이음

     본 시방서 9-4절 3.9에 따른다.


 3.10 마무리

     본 시방서 10-5절 3.10에 따른다

 3.11 두께측정

     본 시방서 9-4절 3.11에 따른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본 시방서 10-5절 3.12에 따른다.



10-7 길어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길어깨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포장시험 계획서


2.  재  료

 2.1 기 층

     본 시방서 9-4절에 따른다.


 2.2 표 층

     중차량의 교통이용량이 많은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본 시방서 10-5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프라임 코우트 및 택코우팅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길어깨에 접할 차선부의 보조기층, 기층에는 본 시방서 10-1절 및 10-2절에 따라 프라임 코우팅 또는 택 코우팅을 하여야 한다.


 3.2 기 층

     본 시방서 9-4절에 따른다.


 3.3 표 층

     본 시방서 10-5절에 따른다.


 3.4 마무리된 표면의 검사

     시공자는 최종 다짐이 끝난 후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표면검사를 하여야 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