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정보공개 거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원고 A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A는 SH공사에원도급 내역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SH공사는 이러한 서류는 수급업체의 협력사 관리, 원가절감 노하우 및 전략적 가격설정 등이 응집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하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깅 충족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도급내역서는 입찰절차에 참가해 낙찰된 수급업체가 각 공절별로 시공단가를 기입한 내용에 불과하고, 하도급내역서도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일정 이윤을 포햄해 산출한 내역일 뿐이고, 원.하도급대비표 역시 양자를 비교 정리한 것이어 그 자체로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된 내용은 일회적인 사항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가변적인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