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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매뉴얼




2008. 6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신기술지정제도 1

가. 지정제도 개요 1
(1) 목적 1
(2) 관련법규 1
(3) 신기술지정 신청인 및 신청기술 대상 1
(4) 신기술업무 처리기관 및 역할 3
(5) 심사절차 3
(6) 심사기준 4
(7) 보호기간 5
(8) 처리기간 6
(9) 신기술 자료관리 6
(10) 이용안내 6

나. 신기술 지정으로 인한 혜택 9
(1) 신기술의 보호기간 9
(2) 자금지원 11
(3) 가점부여 11
(4)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12
(5) 기술개발보상제도 13
(6)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13

다. 신기술 부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14
(1)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위반시 제재 14
(2)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14
(3) 신기술 부당거부행위에 대한 제재 14


Ⅱ. 신기술심사 15

가. 신기술 지정 심사 15
(1) 지정 심사 처리절차 15
(2) 신청자격 16
(3) 제출서류 16
(4) 신청서 접수 절차 17
(5) 신기술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18
(6) 선행건설기술 조사 18
(7) 원가계산 조사 19
(8)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19
(9)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20
(10) 1차심사위원회 21
(11) 현장실사 22
(12) 품질검사 22
(13) 2차심사위원회 23
(14)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내용 및 신청인 준비사항 24
(15) 지정 및 고시 26
(16) 신기술지정 취소 27
(17) 신기술 홍보용 자료 제출 27
(18)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27

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 29
(1) 보호기간 연장 심사업무 처리절차 29
(2) 신청인 자격 및 신청기준일 30
(3) 제출서류 30
(4) 신청서 접수 절차 30
(5) 보호기간 연장 신청수수료 31
(6)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31
(7)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32
(8) 1차심사위원회 33
(9) 현장실사 33
(10) 품질검사 34
(11) 2차심사위원회 34
(12) 2차심사위원회 운영내용 및 신청인 준비사항 35
(13) 연장 및 고시 37
(14) 신기술지정 취소 37
(15) 신기술 홍보용 자료 제출 38
(16)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38


Ⅲ. 신기술신청서 작성요령 39

○ 신기술지정신청서(1차심사용) 39

○ 신기술지정신청서(2차심사용) 54

○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63


Ⅳ.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 책자 작성요령 77

가. 신기술 요약자료 77

나. 신기술 홍보용 책자 77

Ⅵ.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 78

가.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등  78
(1) 건설기술관리법(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78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79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83
(4)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86
(5)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103
(6)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104
(7) 신기술통합인증요령 106
      (8) 기타 신기술관련 규정 108

나. 관련서식  114
○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기술지정신청서  115
○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  116
○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  117
○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기술활용실적  118
○ [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119
○ [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의견서  120
○ [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121
○ [매뉴얼 제1호서식]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대장  122
○ [매뉴얼 제2호서식]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123
○ [매뉴얼 제3호서식]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124
○ [매뉴얼 제4호서식] 각서  125
○ [매뉴얼 제5호서식] 홍보용 책자  126
○ [매뉴얼 제6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132
○ [매뉴얼 제7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133
○ [매뉴얼 제8호서식] 신기술 요약자료  134
○ [매뉴얼 제9호서식] 원가계산서 135
○ [매뉴얼 제10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136
○ [매뉴얼 제1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내역서 137
○ [매뉴얼 제12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신청)서 138
○ [매뉴얼 제13호서식] 건설신기술 협약업체 명단 139
○ [매뉴얼 제14호서식] 건설신기술 예산절감 현황 140
○ [매뉴얼 제15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대책 141

다. 질의회신  142
(1)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142
(2) 기술사용료 143
(3)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 145
(4) 신기술 사용 협약자 147
(5) 입찰 및 계약관련 150
(6) 신기술의 명의변경 및 양도 152
(7) 신기술 지정 취소 153
(8) 신기술 범위 해석 154

Ⅶ. 신기술지정 현황 156

Ⅷ. 신기술관련 담당부서 안내 188







1.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이하 '신기술평가규정')이 2008년 4월 28일자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일부 내용이 개정된 '건설신기술 매뉴얼' 개정판입니다.

2. 신기술지정 및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께서는 동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신기술신청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08년 7월 1일 이후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께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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