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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참고자료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및「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제7조제3항에 의하여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①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⑤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할증율
야산지 25%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주택가 15%


※ 지세구분 내역표

지구
구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기준
해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표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
조건
도로
구배
통행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대로(무)
완 급
불 편
대소로(무)
극 급
극히불량
자연
환경
지세
수목
기상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불 편
보통또는약간울창
불 편
불 량
울 창
불 편
기타
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 리

차도에서1km이내
불 편

차도에서1km이상
극히 불편
불 가


⑥ 다음의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구분 높이 할증율
비계틀 불사용 5m미만 0%
5~10m 20%증
10~15m 30%증
15~20m 40%증
20~30m 50%증
30~40m 60%증
40~50m 70%증
50~60m 80%증
60m이상 매 10m 증가마다 10%씩 증
비계틀 사용 10m이상 10%증
20m이상 20%증
30m이상 30%증
50m이상 40%증
70m이상 매 20m 증가마다 10%씩 증

⑦ 지하 4m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할증

(4)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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