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참고자료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및「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제7조제3항에 의하여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①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②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③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④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⑤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 할증율 |
야산지 | 25% |
번화가 | 2차선도로 30% |
4차선도로 25% | |
6차선도로 20% | |
주택가 | 15% |
※ 지세구분 내역표
지구 구분 |
평 탄 지 | 야 산 지 | 산 악 지 | |
지 형 |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
|
지 세 | 평지 또는 보통 야산 |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 험한 산악 | |
높이 기준 |
해발 | 100m 미만 | 300m 미만 | 400m 미만 |
표고 | 50m 미만 | 150m 미만 | 200m 미만 | |
통행 조건 |
도로 구배 통행 |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
대로(무) 완 급 불 편 |
대소로(무) 극 급 극히불량 |
자연 환경 |
지세 수목 기상 |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
불 편 보통또는약간울창 불 편 |
불 량 울 창 불 편 |
기타 조건 |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
차도에서 500m 이내 편 리 〃 〃 |
차도에서1km이내 불 편 〃 〃 |
차도에서1km이상 극히 불편 불 가 〃 |
⑥ 다음의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구분 | 높이 | 할증율 |
비계틀 불사용 | 5m미만 | 0% |
5~10m | 20%증 | |
10~15m | 30%증 | |
15~20m | 40%증 | |
20~30m | 50%증 | |
30~40m | 60%증 | |
40~50m | 70%증 | |
50~60m | 80%증 | |
60m이상 | 매 10m 증가마다 10%씩 증 | |
비계틀 사용 | 10m이상 | 10%증 |
20m이상 | 20%증 | |
30m이상 | 30%증 | |
50m이상 | 40%증 | |
70m이상 | 매 20m 증가마다 10%씩 증 |
⑦ 지하 4m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할증
(4)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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