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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작업 시 사고 예방 자율점검
구분 | 점 검 내 용 |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작업자 |
사전 확인 | 1.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이동통로, 작업발판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 |||
2. 슬레이트, 채광창(skylight)의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취약한 지붕재(슬레이트, 채광창 등)에 적절한 추락방호조치*를 한다. * 발판, 안전덮개, 추락방지망, 안전대걸이시설등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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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 3. 지붕 위 작업 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
4. 채광창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한다. | ||||
5.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
6.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 고정식사다리, 워킹타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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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 | 7.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 비 및 강풍 등이 예보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 |||
8. 작업발판, 승강설비 등 안전한 통로로만 이동한다. | ||||
9. 지붕 위에 자재를 과적하거나 한 곳에 집중하여 쌓지 않는다. | ||||
10. 작업지휘자는 사전에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 중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트럭 사용 작업 시 사고 예방 자율점검
구분 | 점 검 내 용 |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작업자 |
운전자 자격 | 1. 운전원은 적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덤프트럭(1종대형), 화물자동차(12톤이상: 1종대형, 12톤미만: 1종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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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작 전 안전 조치 | 2. 트럭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
3. 상하차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덤프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 ||||
운행 및 작업 중 안전 조치 | 4.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 |||
5.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경사면인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 ||||
6. 적재함 상하차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 ||||
7. 화물 적재함에 작업자의 탑승 및 과적을 금지한다. | ||||
8.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
9.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
운전자 이탈 시 | 10. 운전자가 운전대를 이탈할 경우, 적재함을 내리고 시동 키를 운전석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
단부, 개구부 추락 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점 검 내 용 |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작업자 |
사전 확인 | 1. 공사 진행에 따라 바뀌는 개구부 및 단부의 위치를 파악한다. | |||
안전 시설 | 2. 개구부(자재인양구 등)에는 상시 덮개를 설치한다. | |||
3.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슬라브 끝, 계단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
4. 작업 시 항상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며, 관리감독자는 이를 확인한다. | ||||
구조 안전 | 5. 개구부 덮개의 재료는 철재 등과 같이 쉽게 손상, 변형 및 파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설치한다. | |||
6. 덮개는 각 면의 길이를 개구부보다 최소 10cm 이상 크게 하고 바닥면에 밀착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 ||||
7.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한다.. | ||||
8.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 개구부에는 ‘위험 개구부’ 또는 ‘추락 주의’, ‘임의제거 금지’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 ||||
작업 안전 | 9. 작업상 부득이하게 덮개를 임시로 연 경우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즉시 덮개를 원상복구한다. | |||
10. 야간 업무(순찰, 경비 등 포함) 수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을 설치한다. | ||||
11.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 ||||
12. 정해진 통로가 아닌, 개구부 또는 단부를 넘어 이동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자는 이를 확인한다. |
사다리 사용작업 시 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점 검 내 용 |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작업자 |
사전 확인 | 1.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 말비계 등 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본래사다리는상·하부🕔동통로의용도로만사용🕔가능하며, 작업발판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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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는 경작업,*비계·고소작업대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 경작업: 전구교체, 전기·통신작업, 평탄한곳의조경작업등손또는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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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전에 사다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한다. | ||||
구조 안전 | 4. 최대 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한다.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발붙임사다리(A형)을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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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한다. | ||||
6. 쐐기·결속, 전도방지조치 등 넘어짐 방지조치를 철저히 한다. | ||||
7. 파손 없는 견고한 금속제 사다리를 사용한다. | ||||
8. 바닥 지형을 고려하여,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럼 방지장치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한다. | ||||
9. 버팀대의 설치각도는 바닥면 기준 75° 이내가 되도록 한다. | ||||
작업 안전 | 10.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 |||
11.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2인1조작업및안전대착용·체결 ② 사다리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
굴착기 사용작업 시 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점 검 내 용 |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작업자 |
운전자 적정여부 | 1.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 ** 3톤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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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작 전 안전조치 | 2.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
3.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 ||||
4. 전조등과 후방영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후사경의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한다. | ||||
운행 및 작업 중 안전조치 | 5.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 |||
6. 운전원은 안전띠를 착용한다. | ||||
7. 버킷 등 작업장치의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한다. | ||||
8. 굴착기 버킷에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 ||||
인양작업 시 조치 | 9. 인양작업 방법은 제조사의 작업설명서를 따른다. | |||
10. 인양작업 시작 전에는 굴착기의 정격하중을 확인하고, 퀵커플러 및 달기구에 해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
11. 인양작업은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 ||||
12. 인양물 인근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 ||||
운전자 이탈 시 | 13.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시동키는 차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 |||
수리 등 점검 시 | 14.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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