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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장 위험성평가 이행 · 점검
01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개요
02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미발생 기관 이행․점검
03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발생 기관 이행․점검

제2장 위험성평가 실시
01 위험성평가 결과 및 점검․조치결과 총괄표 (사고사망 미발생 기관용)
02 위험성평가 결과 및 점검․조치결과 총괄표 (사고사망 발생 기관용)
03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검토보고서
04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검토 기준

참고자료
01 위험성평가와 안전작업허가
02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03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착안사항
04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평가표

제1장 위험성평가 이행 · 점검

01 위험성평가 이행 · 점검 개요
01-1 실시 근거 및 내용
공공기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급업체 및 발주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검토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단,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 발생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으 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지침의 위험성평가 관련 주용내용
제15조(위험성평가)
❶ 공공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❷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❸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1-2 실시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347개소)+수준평가 대상 부설기관


02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미발생 기관

02-1 적용대상

▶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 동안에 공공기관 및 그 도급·발주 작업장에서 사고사망자(승인 기준)가 발생하지 않은 공공기관

02-2 제출처
▶ 당해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주무부처

02-3 제출서류
▶ 「위험성평가 결과 및 점검·조치결과 총괄표」 <붙임 1 참조>

02-4 제출시기
▶ 매년 1회 1월~10월 기간 내에 제출
-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선조치가 완료 이전이라도 10월말까지 주무부처로 당시까지 추진된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

02-5 「위험성평가 결과 및 점검·조치결과 총괄표」 작성방법

▶ 총괄표에는 공공기관 본사·지사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수급업체, 발주현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 및 보완조치 여부를 기재
- 공공기관 본사, 모든 지사 및 수급업체, 발주현장에 대하여 작성
- 다만, 사고사망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업체,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작성 제외 가능
▶ 총괄표는 공공기관의 정기평가에 따른 개선조치가 완료된 시점에 작성
- 다만, 당해년도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장기 개선사항은 다음년도의 총괄표에 포함
- 전년도 총괄표 제출 이후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도급 건은 당해년 총괄표에 포함

※ <예시> '22년에 '22년 3월~9월까지의 내용을 제출한 경우, '23년에는 '22년 10월부터 23년 제출시점까지의 내용을 ['22년 미개선]에 작성하여 제출


제2장 위험성평가 실시

01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❶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❷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❸ 제 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❶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❷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❹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❶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❷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02 위험성평가 대상 및 시기

실시대상 : 모든 사업장
실시시기 : - 최초평가–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 정기평가–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 수시평가–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 상시평가–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  다음의 계획이 있는 경우, 실행 착수 전에 실시
❶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❷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❸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❹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❺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등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에 실시

[2023-안전보건평가실-352]_[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pdf
2.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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