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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제1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제15~1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Ⅱ. 안전보건 조치
● 위험성평가 실시(제36조)
●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제37조)
● 안전·보건조치(제38조, 제39조)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제80조)

Ⅲ. 노동자 보호조치
● 안전보건교육(제29조, 제77조)
●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제41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제129조, 제130조)
● 작업환경측정(제125조)

Ⅳ. 산재발생 시 조치 사항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 지체 없이 보고(제54조)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제57조)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포스터).pdf
2.03MB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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