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제1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제15~1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Ⅱ. 안전보건 조치
● 위험성평가 실시(제36조)
●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제37조)
● 안전·보건조치(제38조, 제39조)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제80조)
Ⅲ. 노동자 보호조치
● 안전보건교육(제29조, 제77조)
●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제41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제129조, 제130조)
● 작업환경측정(제125조)
Ⅳ. 산재발생 시 조치 사항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 지체 없이 보고(제54조)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제57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반응형
'토목 품질/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자업 지침 (안전보건공단, 22.12.) (0) | 2023.08.11 |
---|---|
위험성평가 이행 전검 매뉴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0) | 2023.08.10 |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가이드라인 (국토부, 2023.01) (0) | 2023.08.08 |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0) | 2023.08.08 |
화재감시자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0) |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