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BIM을 활성화하고, 연속적인 유찰을 방지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대형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BIM을 활성화하고, 연속적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단계에 BIM 적용 검토 의무화(안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
1천억 이상 대형공사는 발주단계에서 BIM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여 건설 전 과정(설계∼시공∼유지관리)에 BIM 안착 유도
나. 반복 유찰 방지를 위한 재심의 규정 마련(안 제3조제8항 및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에 따른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 및 발주시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입찰방법 재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기타 개정사항: 공고 방법 현행화(신문→홈페이지) 등(안 제7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299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8호, 2021.07.0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중 제4항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시 검토사항에 BIM(LOD200 이상)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다.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IM(LOD200 이상)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중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심의요청 시 공사비 적정성의 부적합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토사항의 누락, 공사비 적정성이 부적합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할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물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 ③ (생략) |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BIM(LOD200 이상) 적용 가능 여부 및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4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⑦ (생략) ⑧ (신설) |
⑤ ∼ ⑦ (생략) ⑧ 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생략) ②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이 누락되는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생략) ② ------------------------------------------- 검토사항의 누락, 공사비 적정성의 부적합 등 ------------------------------------------------------. |
제5조(심의기준 등) ① 1.∼2. (생략)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
제5조(심의기준 등) ① 1.∼2. (현행과 같음)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가. ------------------------------------------------------- 40%이상을 차지한 경우 |
나. ∼ 라. (생략) | 나. ∼ 라. (생략) |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5. (생략) |
4. ---------------------------------------------------- -------------------------------- 30%이상을 차지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
② 1. ∼ 4. (생략) | ② 1. ∼ 4. (현행과 같음) |
5. (신설) | 5. 1000억원 이상 공사중 BIM 적용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 |
제7조(공고 등)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고 등) --------------------------------- ------------------------------------------------------------------------------------------------------------------------------------------- 홈페이지--------------------------------------------------------.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전문)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이하 "낙찰자결정방법"이라 한다)을 심의할 때 적용한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 "대형공사"라 한다)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
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사"라 한다)
5.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공사로서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스마트건설공사"라 한다)
6.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심의대상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개량(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성능개선공사"라 한다.)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발주청장은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이하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로 집행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제출
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3.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②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한다.
1. 별표 1의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입찰방식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
3.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
③ 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낙찰자결정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별표 5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IM(LOD200 이상) 적용 가능 여부 및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4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장은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려면 대안구간 또는 제안대상구간이 시ㆍ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고 원안구간의 규모가 종합심사낙찰 공사 발주대상인 경우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장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전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
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ㆍ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ㆍ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4.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5.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
⑧ 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의 누락, 공사비 적정성의 부적합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받은 집행기본계획서 중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
가.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다.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
2. 대안입찰 :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한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다.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
라.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한 경우
5. 설계ㆍ시공 분리입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심의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제3조제7항에 해당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 완료되었는지 여부
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
4.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
5. 1000억원 이상 공사중 BIM 적용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검토한 결과,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공사의 특성, 현지 여건, 공사관리 역량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아닌 기타공사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를 조정하도록 발주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낙찰자결정방법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 낙찰자결정방법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3. 낙찰자결정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2. 입찰가격 조정 방식
3. 설계점수 조정 방식
4. 가중치 기준 방식
5.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제5조제1항제1호의 입찰방법인 경우에만 해당)
제6조(입찰방법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등)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운영ㆍ관리 등)
① 위원은 가능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관리대장 및 심의 회의록(서면으로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 가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입찰방식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추진할 경우, 영 제86조에 따른 사후평가 시 입찰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주청 제시 설계내용과 낙찰 설계내용을 비교한 정량적 추정치 산정 결과서(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효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효과)를 실시설계 완료 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과 비교
2. 기본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설계 내용과 비교
3.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실시설계 내용과 비교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심의기준에 대하여 2021년 7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99호, 2023. 6.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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