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제도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이며,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구 분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산안법 시행규칙 제73조) | 요양급여 신청 대상(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
휴업일수 3일 이상 발생 [3일]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치료 불가능 [4일] |
❍ 적용범위
① 적용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적용 제외
§ 「공무원 재해보상법」또는「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산재보험의 가입
당연 가입 | 임의 가입 | 의제 가입 |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의 사업주 |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가입 |
당연 가입→적용 제외:임의가입으로 간주 근로자 미고용 : 1년간 가입 유지 |
❍ 산재보험 수행체계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관장 → 정책 결정 업무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수행 |
보험가입자 : 사업주, 하수급인 | 수급권자 : 재해자, 유족 등 |
2.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참조1]가 없는 경우는 제외
❍ 업무의 범위
◎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담당업무
◎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업무의 개시 및 계속에 필요한 행위를 포함
[참조1]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란? §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원인(사고)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인과관계 입증책임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 § 인과관계 판단기준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
2.1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업무상 사고 유형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 준비 및 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행위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등”)의 결함이나 사업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제외대상
-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轉屬)**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행사에 근로자가 참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사업주의 참가 지시·사전승인·관례적 인정 등으로 참가한 경우
- 체육대회, 회식 등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사적 행위, 업무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를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
2.2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 업무상 질병 유형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요인(유해 방사선, 열사병, 저체온증,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 사용 등), 화학적 요인(분진, 자극성 물질 등), 생물학적 요인(병원체, 동물의 사체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근골격계 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 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업무시간,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 포함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업무상 질병(진폐증 제외)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③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원인 :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2.3 출퇴근 재해
❍ 출퇴근 정의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연고지, 비연고지, 일시적 주거 등 모두 포함)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 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할 경우 업무상 사고이다.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참조2]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
❍ 교통수단별 주요 재해발생 유형 [자가용은 대부분 일반적인 교통사고라 제외]
지하철, 기차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다가 발이 끼이거나 걸려 넘어짐 역사 내 계단 등에서 뛰거나 걷다가 넘어짐 무리한 탑승을 하려다 승강기 도어 또는 스크린 도어에 끼임 역사 내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으로 전 방주시 소홀에 따른 부딪힘 또는 넘어짐 |
버스 버스 승·하차 시 급출발 또는 급정지 에 따른 넘어짐 버스 탑승 중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짐 버스 도어 개폐 시 부딪힘, 끼임 버스 하차 시 버스 옆으로 달려오던 이륜차와 부딪힘 버스 승강장이 아닌 차도로 내려와서 버스를 탑승하려다 버스에 부딪힘 |
이륜차 (자전거, 오토바이) 운행 중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 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넘어짐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차량 등에 부딪힘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 ※ 승차용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필수 |
"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으로 전방주시 소 홀에 따른 부딪힘 또는 넘어짐 보행 중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이어폰 착용에 따른 주변 경고음 미인 도 보 지로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과 부딪힘 무단횡단 등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
❍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① 음주운전
-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경우 : 업무상 재해 불인정 ※ 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수치 미만인 경우 : 구체적 상황 조사 후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르는 과실이 사고원인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② 무면허 운전 : 업무상 재해 불인정
③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이 불가항력적이거나, 사고를 피하거나, 양보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졸음운전으로 침범한 경우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해야 함.
④ 무단횡단
- 횡단보도가 없거나 통행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과 운전자의 과실(안전운전 불이행)이 경합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
2.4 업무 외 재해
① 자살 행위 ② 고의 및 자해 행위 ③ 범죄 행위
※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3. 요양급여 신청절차
※ 산재 보험급여 결정 건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보험급여
❍ 평균임금 :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
※ 과다·과소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운영(상용근로자 5명이상 사업체)
최고 보상기준 금액 :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 :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0.5배
2023년 기준 : 최고 보상기준 금액(246,036원/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76,960원/1일)
❍ 보험급여의 종류
구 분 | 지급요건 | 지급수준 |
요양급여 (치료비) |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미지급 → 4일 이상 지급 대상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준수 |
휴업급여 |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 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미지급 |
§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장해급여 |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 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 §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 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
§ 장해등급 : 14등급 체계 - 1~3급 : 연금으로만 지급 - 4~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8~14급 : 일시금으로만 지급 ※ 장해등급의 기준 : 시행령 별표6 참조 § 장해보상연금 : 1급(329일분) ~ 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1급(1,474일분) ~ 14급(55일분) |
간병급여 |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상시, 수 시)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 시행령 별표7 참조 |
§ 전문간병인 기준(1일) § 가족ㆍ기타간병인기준(1일) - 상시간병급여:44,760원 - 상시간병급여:41,170원 - 수시간병급여:29,840원 - 수시간병급여:27,450원 |
유족급여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 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비교) 아래의 장례비는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 비(실제 비용)의 성질을 가짐. |
§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원칙 ※ 단,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급여기초연액 = 평균임금 × 365일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 47% - 가산금액 = 급여기초연액 5% ~ 20%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상병보상 연금 |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 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등급이 제1 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 제1급(평균임금의 329일분) § 제2급(평균임금의 291일분) § 제3급(평균임금의 257일분) |
장례비 | §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葬祭:장례와 제사)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 ※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 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장 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 장례비 최고금액 : 17,241,680원 § 장례비 최저금액 : 12,460,160원 |
직업재활 급여 |
[근로자 지원] § 제1급~제12급 장해급여자의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을 지급 [사업주 지원] § 제1급~제12급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 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 동비를 지급 |
[근로자 지원] § 직업훈련비용 : 600만원/년 [사업주 지원] § 직장복귀지원금 - 1~3급(80만원/월), 4~9급(60만원/월), 10~12급(45만원/월) § 직장적응훈련비 : 45만원/월 § 재활운동비 : 15만원/월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
§ 근로자가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인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 로 보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 ※ 분진작업 종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
§ 진폐보상연금 - 진폐장해연금(연 24~132일분) + 기초연금 - 기초연금 = 최저임금액 60% × 365일 § 진폐유족연금 -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 ※ 유족급여의 유족보상연금 초과 금지 |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 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신설 2022.1.11.) |
§ 장해등급 판정시기 - 18세 이후 § 산정기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장해급여:「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최저 금액 - 장례비:「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최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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