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정 2002.2.15. 문화재청 공고 제2002-8호
전부개정 2007.9.7. 문화재청 고시 제2007-221호
일부개정 2009.2.11. 문화재청 고시 제2009-11호
일부개정 2010.2.3. 문화재청 고시 제2010-8호
일부개정 2011.3.14. 문화재청 고시 제2011-67호
일부개정 2012.1.16. 문화재청 고시 제2012-5호
일부개정 2014.1.10. 문화재청 고시 제2014-2호
일부개정 2015.3.3. 문화재청 고시 제2015-21호
일부개정 2015.10.8. 문화재청 고시 제2015-95호
일부개정 2016.1.8. 문화재청 고시 제2016-1호
일부개정 2017.1.6. 문화재청 고시 제2017-2호
일부개정 2018.1.2. 문화재청 고시 제2018-1호
일부개정 2019.1.3. 문화재청 고시 제2019-2호
일부개정 2019.5.31. 문화재청 고시 제2019-75호
일부개정 2020.1.8. 문화재청 고시 제2020-1호
일부개정 2021.1.8. 문화재청 고시 제2021-2호
일부개정 2022.1.7. 문화재청 고시 제2022-2호
일부개정 2023.1.5. 문화재청 고시 제2023-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 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1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입회조사의 대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7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시굴조사는 190퍼센트에서 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는 220퍼센트에서 24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인 조사용역과 비교했을 때 3D 스캔, 항공 촬영, VR 촬영 등 추가로 과업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한 범위와 달리 산출할 수 있다.
②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3부터 별표 5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③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조사비용(부가세 제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제5조제1항에 의한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 조사, 발굴(정밀)조사의 용역비용은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안전관리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현장의 복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양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현장복토비를 추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1호, 2023.1.5.>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육상지표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수중지표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표본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4] 발굴(시굴)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5] 발굴(정밀)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6] 입회조사 대가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3년 도)
[별표 8] 직접경비 산출방법(제5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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