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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폐기물 성상 | 반입수수료 (원/톤) | ||||||
2022.1.1 | 2023.1.1 | |||||||
생활폐기물 | 가정계 | *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음식물류 제외) | 87,608 | 97,963 | ||||
가내공업 | ㆍ1일 평균 300Kg미만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류, 폐가죽, 폐고무 등)로 별도 반입 (배출자 표시된 지정봉투나 종량제봉투 사용) * 생활폐기물 등록차량(50%내에서 차량지정)으로 반입 |
|||||||
공사장생활 | ㆍ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한 5톤미만 발생 폐기물을 pp 마대 제거 후 반입(붉은 깃발 부착) * 생활폐기물 등록차량(50%내에서 차량지정)으로 반입 |
|||||||
연탄재 | * 1일 평균 300Kg미만 배출하는 연탄재 | 87,608 | 97,963 | |||||
사 업 장 폐 기 물 |
사 업 장 일 반 |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
자가 | ㆍ1일 300Kg이상 발생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 차량으로 등록반입(종량제봉투 미사용) | 148,270 | → | ||
하수준설토 | ㆍ하천이나 하수관거의 퇴적물 준설시 발생된 토사 | 71,786 | 79,408 | |||||
사 업 장 배 출 시 설 계 |
상수오니 | ㆍ상수도사업소 등 생활용수 처리시 발생하는 오니 중 함수율 85%이하 반입 | 72,631 | 80,453 | ||||
고형화오니 | ㆍ하수오니 중 고형화 처리 시설로 반입 | 98,851 | 103,495 | |||||
중간처리 잔재처리물 |
ㆍ건설폐기물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불연성잔재폐기물 | 147,497 | → | |||||
공사장생활 잔재폐기물 |
ㆍ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임시보관장소에 위탁 처리하는 폐기물 | 147,497 | → | |||||
음폐수 | ㆍ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 55,000 | → | |||||
동절기 (12월 ~3월) |
55,000 | |||||||
사업장배출 (기타) |
ㆍ음식물 잔재물 및 협잡물, 재활용 잔재물 등 | 148,270 | → | |||||
검 사 대 상 폐 기 물 |
하수오니 | ㆍ하수처리시 발생오니 중 함수율 75% 이하 반입 | 72,631 | 80,453 | ||||
오니류등 4종 |
ㆍ함수율 75%이하의 오니류(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 잔재물 | 126,840 | → | |||||
열경화성 폐함성수지 |
ㆍ제품공정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등 불연성 폐기물 (15cm 이하로 절단하여 반입) | 148,270 | → | |||||
광재등 17종 |
ㆍ광재, 분진, 소각재, 폐주물사, 폐내화물, 샌드블라스트폐사, 도자기편류, 안정화처리물, 고형화처리물, 폐토사, 폐고무류, 폐금속류, 불연성(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 125,191 | → | |||||
생활소각재 | ㆍ생활쓰레기 소각장(지자체 운영)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 광재 등 17종으로 등록 반입 후 생활로 정산 |
87,608 | 97,963 | |||||
지정 및 감염성폐기물 | ㆍ유해성물질 함유량이 기준치(환경부령)이상인폐기물 | 반입불가 |
한국건설페기물수집운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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