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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율표 및 사용요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구경() 요금() 구경() 요금()
15 1,080 100 89,000
20 3,000 125 143,000
25 5,200 150 195,000
32 9,400 200 277,000
40 16,000 250 375,000
50 25,000 300 465,000
65 38,900 350 565,000
75 52,300 400 이상 615,000


- 상수도 사용요금

업종/구분 사용구분() 당 단가()
`21 `22 `23
가정용 1 390 480 580
욕탕용 0 ~ 500 이하 400 440 500
500 초과 440
공공용 0 ~ 300 이하 920 일반용으로 통합
300 초과 1,040
일반용 0 ~ 300 이하 980 1,150 1,270
300 초과 1,040

 

상수도요금은 서울시 수도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요금은 4개업종 모두 3단계의 누진요금체계로 되어있고, 구경별기본요금은 계량기 구경별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 하수도 사용요금

업종/구분 사용구분() 당 단가()
가정용 30 이하 400
30 초과 ~ 50 이하 930
50 초과 1,420
욕탕용 500 이하 440
500 초과 ~ 2,000 이하 550
2,000 초과 630
일반용 30 이하 500
30 초과 ~ 50 이하 1,000
50 초과 ~ 100 이하 1,520
100 초과 ~ 200 이하 1,830
200 초과 ~ 1,000 이하 1,920
1,000 초과 2,030
일반용
(구 공공용)
일반용으로 통합
* 일반용(구 공공용) : 2021. 12. 31. 이전 공공용 업종으로 사용하던 수용가는 2022. 12. 31.까지 일반용(구 공공용)으로 적용
유출지하수 1 400

201911일부터 인상된 요율표로 적용됩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있고 4개업종 3~6단계의 누진요금체계로 되어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117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2011.1.1일이후 사용분부터)

하수도 사용요금표 - 업중/구분, 사용구분() 당 단가()상수도 사용요금 - 업종/구분, 사용구분(), 당 단가().수도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 구경(mm), 요금().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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