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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 요금(원) | 구경(㎜) | 요금(원) |
15 | 1,080 | 100 | 89,000 |
20 | 3,000 | 125 | 143,000 |
25 | 5,200 | 150 | 195,000 |
32 | 9,400 | 200 | 277,000 |
40 | 16,000 | 250 | 375,000 |
50 | 25,000 | 300 | 465,000 |
65 | 38,900 | 350 | 565,000 |
75 | 52,300 | 400 이상 | 615,000 |
업종/구분 | 사용구분(㎥) | ㎥당 단가(원) | ||
`21년 | `22년 | `23년 | ||
가정용 | 1㎥당 | 390 | 480 | 580 |
욕탕용 | 0 ~ 500 이하 | 400 | 440 | 500 |
500 초과 | 440 | |||
공공용 | 0 ~ 300 이하 | 920 | 일반용으로 통합 | |
300 초과 | 1,040 | |||
일반용 | 0 ~ 300 이하 | 980 | 1,150 | 1,270 |
300 초과 | 1,040 |
상수도요금은 서울시 수도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요금은 4개업종 모두 3단계의 누진요금체계로 되어있고, 구경별기본요금은 계량기 구경별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업종/구분 | 사용구분(㎥) | ㎥당 단가(원) |
가정용 | 30 이하 | 400 |
30 초과 ~ 50 이하 | 930 | |
50 초과 | 1,420 | |
욕탕용 | 500 이하 | 440 |
500 초과 ~ 2,000 이하 | 550 | |
2,000 초과 | 630 | |
일반용 | 30 이하 | 500 |
30 초과 ~ 50 이하 | 1,000 | |
50 초과 ~ 100 이하 | 1,520 | |
100 초과 ~ 200 이하 | 1,830 | |
200 초과 ~ 1,000 이하 | 1,920 | |
1,000 초과 | 2,030 | |
일반용 (구 공공용) |
일반용으로 통합 | |
* 일반용(구 공공용) : 2021. 12. 31. 이전 공공용 업종으로 사용하던 수용가는 2022. 12. 31.까지 일반용(구 공공용)으로 적용 | ||
유출지하수 1㎥당 | 400 |
하수도 사용요금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있고 4개업종 3~6단계의 누진요금체계로 되어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1㎥당 17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2011.1.1일이후 사용분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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