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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 용 기 준 | 모 식 도 |
1) 제수밸브실 | ⦁제수밸브는 최소한의 밸브조작으로 단수구역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설치. ⦁배수관의 분기점에는 제수밸브를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본관에도 분기점의 하류측에 설치. ⦁역사이펀 지점, 교량, 철도횡단 등의 전후에 이토관과 계통이 다른 배수관의 연결관에도 반드시 설치.. ⦁전항 이외의 장소에도 500~1,000m 간격으로 설치. ⦁ø80mm이하에 설치되는 제수변보호통은 ø250mm 경질PVC관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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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토밸브실 | ⦁관로의 요부에 배출수 설비(이토밸브)를설치하여 관부설시관저에 남아 있는 이토나 모래등을 배출하게 하고 유지관리시 관내청소와 정체수의 배제가 가능하도록 계획 ⦁이토관의 관경은 도․송수관 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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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기밸브실 | ⦁공기밸브 설치의 목적은 관내 공기를 배제하기위해 설치 ⦁공기밸브는 관로의 돌출부에 설치하나 제수밸브의 중간에 돌출부가 없는 경우 높은편의 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 ⦁관경 D=400mm 이상의 관에는 쌍구 공기밸브 또는 급속공기밸브를 설치하며 형식은 구형 배기변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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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화전(지상식) | ⦁소화전 설치는 도로교차점 및 분기점 부근 100~200m마다 설치 ⦁소화전 : 보도가 있는 도로는 지상식, 보도가 없는 소로는 지하식 소화전 설치 ⦁소화전실 : 지하식 D형 단구에는 구형 소화전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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