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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KRQP A-01100 단가산출참고

Ⅰ-1. 용어정의   1
Ⅰ-2. 목적   6
Ⅰ-3. 적용범위   6
Ⅰ-4. 적산의 개요   6
Ⅰ-5. 적용방법   7
Ⅰ-6. 단가검토시 유의사항   25
Ⅰ-7. 내역서작성기준   40
Ⅰ-8. 철도내역서 작성시 주의사항   44
Ⅰ-9. 설계심사, 일상감사, 감사 의견 체크리스트   47
RECORD HISTORY   51


Ⅰ-1. 용어정의 

▷ 적산 :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표준품셈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적이며 보편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 공종별로 소요되는 재료량 및 노무량을 제시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비의 적정산정 기준이 되는 것  즉  사람이나 기계가 어떤 물체를 만들기 위하여 단위당 소요로 하는 노력과 품을 말한다.

   -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량을 정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 인력 또는 기계로 어떠한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단위당 소요로 하는 노력과 재료를 수량으로 정량적 수량으로 표현한 것으로 단위당 시공능력과 소요수량을 표시한 자료를 말한다.

▷ 일위대가 : 해당 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품셈기준에 정해진 재료수량과 품 수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 즉 단가를 말한다.

   - 재료비, 인건비, 및 공사의 종류에 따라 소모품 및 기계손료를 산출하고 그것들을 집계해서 그 세부공사의비용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재료비에 가공 및 설치비 등의 노무비를 가산하여 단위 원가로 나타낸 것이다.

▷ 단가산출 : 공종별로 분류한 개개의 내역 항목에 대해 소요되는 노무, 자재, 경비에 대한 단가와 물량을 기입하여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내역서 : 일정한 항목체계에 따라 시공에 요구되는 모든 물량을 공사수행 이전에 산출한 것으로 총공사 규모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종별, 층별, 도면별, 분전반별, 회로별, 자재별, 산출근거, 집계를 기록한 양식으로 수량산출근거가 되는 수량산출서, 인력명세 등을 포함해서 물량산출방법의 분류에 따라 부위별 산출방법, 공종별 산출방법, 원가 요소별 산출방법 등을 나타내고자 한 일체의 서류들을 통상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 수량산출서 : 수량산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량조서인 물량명세서와 인력명세서를 말한다.
   - 산출내역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개재한 각 비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 설계서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수량내역서를 말한다.

   - 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한 도서를 말한다.

▷ 원가계산 : 어떤 공작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의 산출과정을 말하고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목적물의 총체적인 자재 또는 제공되는 각종의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그 목적을 위하여 소비된 재료 및 인건비(노무비)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 및 외주가공품의 가치를 말한다.
   - 외주가공품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정부분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 간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 또는 소모성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 작업부산물 :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재료로서 그 매각액 또는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제공한다.

▷ 노무비 : 노무비는 순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노임과 제수당,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사무소 직원 등의 급료, 노임과, 제수당,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이다.

▷ 공구손료 : 해당 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 외에 사용되는 소형공구와 기구에 대한 손료로서 소요량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무비의 일정비율로 산출한다.

   -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한 품 할증 제외)의 3%(2~5%)까지 계상한다.

▷ 직접공사비 :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단가산출에 의해 산정된 제비율을 제외한 재료비, 노무비, 경                  비의 실 소요 공사비이다.


▷ 제비율 : 직접공사비 외에 각종 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통틀어 제비율이라 한다.


▷ 순공사비 : 직접공사비에 간접노무비, 각종 보험료, 기타경비, 수수료 등을 합한 공사비이다.


▷ 도급금액 :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 및 TAB를 포함한 각종 분담금(상수도, 한전 등)을 합한 금액이다.


▷ 추정가격 : 국제입찰대상, PQ심사대상, 최저가격 입찰대상, 적격심사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가격으로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 등을 참조하여 추산하여 산정된 부가세 미포함 가격을 말한다.


▷ 예정가격 :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가격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실적공사비 : 기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축적한 가격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다.


▷ 정미량(NET) : 순수하게 계산된 재료의 량을 말한다


▷ 할증량(ADD) : 정미량에 재료의 할증율을 적용한 량이다. 일반적으로 재료비는 할증량을 적용하고, 가공 및 조립은 정미량을 적용한다.


▷ 내역수량 : 정미량 + 할증량(시공 손실량)으로 일반적으로 적산 및 견적담당자 및 시공자가 쓰는 용어이다.


▷ 견적 :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계산한   모든 금액과 부대비용을 합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적산자료의 수량을 이용하고 단가 적용은 풍부한 경험을 요구하며, 전용자재의 보유여부에 따라 공사비 변동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 잔존율 : 경제적 내용시간이 끝날 때 잔존가치의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즉, 잔존율이 0.1이라 하면 적용 재료비의 10%가 잔존가치로 남는다는 의미이다.


▷ 작업설 : 건설공사의 가공 및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물로 철근가공조립시 발생하는 스크랩 등이 대표적이다.


▷ 부산물 : 주산물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제 2차적 생산물로 철강업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등이 대표적이다.


▷ 손료 : 재료비를 100% 지불하지 않고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의 목적물이 아닌 공사중 임시로 가설되는 공종에 적용한다.


▷ 공구손료, 기구손료 : 해당 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 외에 사용되는 소형공구와 기구에 대한 손료로서 소요량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무비의 일정비율로 산출한다.


▷ 잡재료비 : 해당 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 외에 소요되는 기타 재료비로서 소요량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재료비의 일정비율로 산출한다.


▷ 소모재료 : 작업 중에 소모하여 없어지거나 작업이 끝난 후에 모양이나 형태가 변하여 남아있는 재료로서 땜납, Paste, 테이프류, 가솔린, 디젤, 오일류, 절연니스, 방청도료, 용접봉, 왁스, 아세틸렌가스, 산소가스 등이 포한된다.


▷ 운반기준(상차도, 차상도, 도착도)

 - 상차도 : 생산공장에서 운반장비에 적재하여 주는 조건이다. 운반비와 하차비는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차상도 : 현장에 도착하여 운반장비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의 조건이다. 하차비만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도착도 : 적재 및 운반, 하차비까지 포함된 조건을 말한다.

▷ 노임할증 :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와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노임에 할증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 : 기존 철도와 인접한 구간에서 작업하고자 할 때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진행방향의 시점쪽에서 열차의 진입을 작업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과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확인,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 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전기철도 운행구간에서 전기, 토목, 궤도, 건축공사 등의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일 경우 관련부서 협의,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자 및 전기시설물 보호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돌관공사 : 공기단축을 위하여 건설 일정과 절차상 밤낮없이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질 및 암의 분류 : 토질 및 암은 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 토사 : 실트 및 점토질 흙, 모래질 흙, 자갈질 흙 등의 총칭이다.
 - 풍화암 :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cm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할 암질
 - 연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cm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 보통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cm 정도의 암질
 - 경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 흙의 체적변화 : 흙은 상태에 따라 체적의 변화를 나타내며, 상태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자연상태 : 자연적인 원지반 상태이다.
 - 흐트러진상태 : 원지반을 굴착했을 때의 상태이다.
 - 다짐상태 : 자연상태나 흐트러진상태의 흙을 다졌을 때의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흐트러진상태는 자연상태보다 체적이 증가하며, 다짐상태는 자연상태보다 토사는 체적이 감소하나, 암은 증가한다.
   자연상태와 흐트러진상태, 다짐상태의 체적변화 관계는 체적환산계수(L, C)로 나타낸다.

▷ 돌재료의 분류 

 - 모암(母岩) :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을 모암이라 한다.
 - 원석(原石)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을 원석이라 한다.
 - 깬 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1차 파쇄한 원석을 깬 돌이다.
 - 사석(捨石)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 잡석(雜石) : 크기가 지름 10~30cm 정도의 것이 크고 작은 알로 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큰 돌
 - 전석(轉石) : 1개의 크기가 0.5㎥ 내외의 정형화되지 않은 석괴
 - 야면석(野面石)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 호박돌(玉石)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이상의 크기의 돌
 - 부순돌(碎石) : 잡석을 지름 0.5~10㎝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

▷ 줄파기 : 지하구조물 시공시 원지반 하부의 지장 매설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력을 이용한 선굴착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 기초의 종류(얕은기초, 말뚝기초, 케이슨기초)

 - 얕은기초 : 지반에 직접 지지하는 기초이다. 기초와 맞닿은 지반의 지질이 지지층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양호한 지반에 적용한다.
 - 말뚝기초 : 기초와 맞닿은 지반이 지지층으로써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하면에 말뚝을 설치하여 말뚝선단을 지지층까지 근입시켜 기초를 지지하는 방법이다.
 - 케이슨(Caisson)기초 : 연약한 지반을 관통하여 설치된 케이슨을 통해 주로 무거운 상부구조          물로부터 전달되는 큰 하중을 그 아래의 큰 지지력을 갖는 층까지 전달           하는 공법이다.

▷ 동바리(Support)) : 빈 공간의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내려앉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가설재를 말한다.


▷ 비계(飛階) : 구조물의 거푸집설치, 철근가공조립 등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서 이루어질 때 작업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설재를 말한다.


▷ 작은보(Beam), 큰보(Girder)

 - 작은보 : 보와 보 사이에서 슬래브의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수평의 구조부재이다.
 - 큰보 : 기둥과 기둥사이에서 스래브의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수평의 구조부재이다.

▷ 휴지계수 : 휴지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감안한 건설기계 월 작업일수중 기상조건, 공정상 대기 등을 고려한 실 가동일수의 계수이다.  일반적으로 월 작업일수는 25일, 노천작업의 실 가동일수는 20일, 터널내 작업의 실 가동일수는 25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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