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        차

1. 용도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총괄
1-1. 적용요령
1-2.  일반사항
1-3.  참고사항

2.  공사비(용도 및 공사종별)  책정 가이드라인
2-1.  업무시설 (119안전센터,  공공업무사무소,  소방서, 복지지원센터,  복합청사,  동청사,  의회청사)
2-2.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박물관,  문화예술회관·문화집회시설)
2-3.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 장애인․노인자활작업장)
2-4.  의료 및 교육연구시설 (병원, 보건소,  산모건강증진센터,  대학교․교육센터, 도서관,  연구시설)
2-5.  노유자시설 (육아․보육,  키즈센터, 경로당,  노인정,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수련시설)
2-6.  운동시설 (체육관,  배드민턴장)
2-7.  기타 (공중화장실,  환승센터․주차장전용,  자재보관창고, 친환경전용건축,  공영주차장,  폐기물중간처리)
2-8.  리모델링․개보수(리모델링,  개보수)
2-9.  목조건축물

3.  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4.  석면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5.  설계용역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
5-1.  설계·감리용역비
5-2.  설계공모 보상비
5-3.  건설사업관리 대가
5-4.  설계의도구현 대가

 

1. 용도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총괄

1-1. 적용요령
▪ 본 자료는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하여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정한 자료로써 사업계획 수립시 개략적인 공사비 추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임
▪ 단, 공모설계 등으로 선정된 건축물로써 특수용도, 건설목적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건축물은 그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조사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2. 일반사항
▪ 본 자료의 공사비 보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을 적용함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기준년도
대상공사
2020년 3월 2021년 3월 2022년 3월 상승율
비주택 건축 117.05 125.31 143.03 ‣'20.3.~'22.3.: 22.20%

 

반응형

 

▪ 신축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준 자료로써, 공사비는 이설비(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를 제외한 발주금액(도급비+부가가치세+관급비)을 말함

▪ 증축(수평) : 기존 건축물과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써 신축공사 대비 대지 조성, 조경, 토목 및 부대시설비가 절감됨
- 신축 공사비의 95% ~ 100% 범위임

▪ 증축(수직) :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증축하는 경우로써 토공사비가 절감되며, 수직 증축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진단 및 구조 보강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음.  본 가이드라인은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공사비가 고려되어 있지 않음
- 신축 공사비의 85% ~ 90% 범위임

▪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한 자료이므로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등), 지하층 유무, 세부 공간구성, 마감재 수준 등 시공내용에 따라 공사비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고, 관계법령의 개정과 원가 산정 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가격 등의 변경을 반영할 수 있음(예, 주휴수당 등)

▪ 리모델링, 개보수 등의 공사는 공사범위에 따라 평균 공사비 차이가 많아 일괄적인 적용이 곤란하므로 계획 중인 공사 여건과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2-8, 리모델링, 개보수 참고)

▪ 기후변화 대응에 요구되는 목조건축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목조건축물 공사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산림청 목조건축물의 적용사례를 게재 ( 2-9, 목조건축물 참고)

▪ 본 자료는 2022.3월 기준으로 작성된 공사비이므로 당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할 경우, 향후 설계 등 절차상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공사발주 시점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당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제시된 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1-3. 참고사항

건축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다음 용역비 및 공사비 등은 예산 편성 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함

▪ 건축관련 용역비는 타당성조사 용역비(필요시), 기본계획 용역비(필요시)
- 기존 건물, 구조물 철거관련(설계, 감리비, 석면철거) 및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
- 교통, 환경영향 평가비,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비
- 설계공모비(설계공모 시행 비용, 설계보상비 등), 설계비, 감리비, 설계VE 비용, 설계감리비(필요시), 측량비 등

▪ 건축 공사비는 본 공사비, 부대공사비(펜스, 안내사인물, 보안·안전시설 등)
- 이전비(전기수용, 수도, 가스), 기존건물 철거비, 기타 지장물 이설비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술작품 설치비 등
- 시설부대비(계약체결 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등 법정요율 및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행정감독 및 검수비 등)

▪ 동 가이드라인 외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공사비 정보광장”(http://pcae.g2b.go.kr)의 유형별 예상공사비 산정 등을 참고 바람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현재 국토교통부 제2차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2019.12.)에 약 5.2%(5등급 기준) 추가 적용토록 권고되고 있음
- 향후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 추가 공사비 예측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 공사비 반영여부 등 검토 예정임

2022년_공공건축물_건립_공사비_책정_가이드라인.pdf
0.74MB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