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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 허 | 건설신기술 |
근거법령 | 특허법 | 건설기술 진흥법 |
목적 |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촉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 |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지정요건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 보급성 |
대상 | 발명 (구체화된 아이디어) |
건설기술 (건설시공기술, 건설공사의 계획 · 조사 · 설계 · 안전진단 · 시설물 유지 · 시험 등) |
존속기간 (보호기간) |
20년 | 8년 (활용실적에 따라 3~7년 연장 가능) |
심사 소요기간 | 18개월 내외 (우선심사의 경우 4~6개월) |
5~6개월 |
독점 · 배타적 (VS. 침해) |
직접적 (침해소송 또는 형사) |
간접적 (기술사용료 또는 민사) |
실시권 설정 | 법적 보호 (통상 · 전용) |
불가능 (계약 · 협약자) |
활용율 | 3~6%(추정) | 80.4%(최근 3년 평균) |
기술 우선적용 | 없음 | 발주기관 우선사용 의무화, 설계반영 의무화, 시험시공 권고 등 |
심사방법 | 심사관 1인에 의한 서류조사 및 검토 | 기술의 시험 · 검증 및 현장적용 내용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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