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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축물의 전매제한?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의 전매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전매제한)

ㅇ 또한, 위 같은 법률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이 규정은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양사업자만이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분양사업자가 아닌 자가 오피스텔, 상가 등을 1실 이상 분양받아 사용승인 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1명에게만 전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각각 2인 이상(공동명의 포함)에게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ㅇ 참고로, 전매제한은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법률」 제3조에 따른 ‘분양신고대상’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등의 경우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니 참고바랍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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