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31호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05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삼서건설(주)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 | |||
전화번호 |
043-877-8272 |
팩스번호 |
| |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삼서공업 (주)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 | |||
전화번호 |
043-877-8272 |
팩스번호 |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22호
ㅇ 명 칭: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공법)
ㅇ 기술분야 : 도로및공항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대.중.소 규격)로 맨홀주변의 작업조건에 따라 원형절단기의 규격을 선택하여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기조절튜브로 노면과 맨홀틀을 일치시키며, 이동식 혼합장치로 현장에서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여 맨홀보수 부위에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대.중.소 규격)로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기조절튜브로 노면과 맨홀틀을 일치시키며, 이동식 혼합장치로 현장에서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여 맨홀보수 부위에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05/16~2016/05/15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
나남열 |
043-877-8272 |
nyna398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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