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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C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목적법인]

(1) 정의
SPC사업주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하여 사업주와는 회계상, 법률상 절연되고 비영속적이고 법인형태의 회사

(2) SPC의 종류

부동산 유동화 SPC
자산유동화회사(ABS-자산유동화법 근거)
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근거함)
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자기관리 REITs-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
사형부동산간접투자기구(회사형부동산펀드-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근거함)

부동산 개발 SPC
SPC(특수목적회사)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배경

인세법 51조에 근거한 한시적 페이퍼 컴퍼니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의 부담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소극적인 것을 개선코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을 제정
    - 과도한 부동산 투기 우려와 부실법인에 불법적인 돈이 유입될 우려로 법안상정이 폐지
    - 2004년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부동산개발 SPC

(1) 장 점
자본금이 최소 5천만원 설립가능
   
- 23개 이내의 출자사들이 설립한 최소한의 상법상의 규정에 의한 SPC
사업위험분산 및 사업의 신뢰성 확보
자금조달부담의 분담
새로운 자금조달원의 개발에 의한 부채수용능력(Debt Capacity)의 확대
   
- 사업주는 모기업에 재무구조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차입수준을 초과하여 타인자본 조달가능
회계처리상의 이점인 대차대조표외 금융
사업의 단일화
   
- SPC에 대한 Project Financing은 상환자원 및 담보를 대출상 프로젝트에만 의존하는 파이넨싱 방식이기에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

(2) 단 점
이중과세문제
   
- 법인세법51조에서 법인세를 면제받는 회사는 명목회사(ABS, CRV, CR-REITs, PFV)이며 실체회사 형태인 개발사업SPC 과세
법인세(주민세)
   
- 개발이익이 1억원 이하- 법인세13%, 주민세10%
   
- 개발이익이 1억원 이상- 법인세25%, 주민세10%


3.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1) 장점
사업위험분산 및 사업의 신뢰성 확보
자금조달부담의 분담
새로운 자금조달원의 개발에 의한 부채수용능력(Debt Capacity)의 확대
   
- 사업주는 모기업에 재무구조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차입수준을 초과하여 타인자본 조달가능
회계처리상의 이점인 대차대조표외 금융
사업의 단일화
   
- SPC에 대한 Project Financing은 상환자원 및 담보를 대출상 프로젝트에만 의존하는 파이넨싱 방식이기에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
금융세제 지원이 SPC보다 탁월해 수익성이 우수
  
- 도시에서 법인 설립시 등록세 일반세율(0.4%) 적용(중과세율 1.2%)
   
- PFV에 대한 현물출자는 취득세(2%) 및 등록세(3%) 면제
   
- PFV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0% 면제
    - PFV가 배분가능한 이익의 90%이상을 투자사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배당금 90%, 10%만과세)

(2) 단점
2년이상의 존립기간(정관명시)을 갖는 한시적인 SPC
록 당시의 최저 납입자본금이 50억원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필요 사업규모별로 비율적용
PFV의 발기인(출자사)중에서 1인 이상 금융기관(5%이상)이 출자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AMC)와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에 의하여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의 업무와 자금관리의 업무 수행

※ SPC와 PFV의 차이점

구분

SPC

PFV

상법 준용

상법 준용
법인세법51-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119120
  
- 등록세 및 취득세

구 성 원

2-3개업체

2개이상 출자자 및 금융기관(은행 등) 5%출자

자 본 금

최소5천만

최소 50억원

사업규모

중소형 규모사업

중대형 규모사업

운영기간

2-3(중도하차가능)

2년 이상 반드시 운영

세재혜택

이중과세

등록세 50/100 감면
취득세50/100 감면

업 무

SPC에서 운영 (출자사가 결정)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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