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재청 고시 제2010-8

문화재보호법5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3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09-112009. 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23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1(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58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55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항의 조사단장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4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민법32조에 따라 문화재조사연구의 전문성과 공공성의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문화재청장의 승인에 따라 조사인력의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제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5(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시굴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5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2 또는별표 3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호에 해당 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6(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7(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8(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9(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 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10(기타 사항) 5조제1항에 의한 지표조사, 시굴조사의 직접경비는 양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응형

'기 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0) 2010.12.30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양식  (0) 2010.11.12
60톤 하이드로우 지게차  (0) 2010.10.30
충격 흡수 시설  (0) 2010.10.19
공사 시공 계약서 / 모작 계약서  (1) 2010.10.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