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공 계약서
1. 계약적용
본 약정은 ( (이하 “갑” )과 (이하 “을” )의 공사시공에 대한 계약으로 적용한다.
2. 계약내용
2.1 계 약 명 :
2.2 계약금액 : (V.A.T 별도)
2.3 계약기간 : -
2.4 계약범위 : (상세내역첨부)
3. 계약이행
3.1 이행기준
“을”은 “갑”이 제시한 도면과 시방서 및 “갑”의 현장대리인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3.2 안전조치
“갑”은 안전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을”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가 적법하고 일반상관례를 벗어나지 않는한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3 사고책임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은 이에 대한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4 기밀유지
“을”은 공사중 습득한 “갑”의 경영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기밀유출시 발생되는 “갑”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5 자산관리
“갑”의 규정과 업무절차에 따른 자산의 이용과 관리를 “을”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승인권자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갑”의 조치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6 기성청구
“을”은 기성청구 및 수령을 월( )회로 하며, 기성고 금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갑”의 기성지급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7 기성지급
“갑”은 “을”의 기성청구에 대하여 노무비는 익월15일을 지급일로 하며, 자재비는 “갑”의 정기 결재일에 지급한다.
3.8 품질확인
“갑”은 계약이행의 성실한 완수를 위하여 “을”의 계약품질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권리 및 의무의 양도
4.1 계약의 권리
“갑”과 “을”은 본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단,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2 반입품의 권리
“을”은 공사목적물과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득한 자재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대여,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5. 계약의 해지 및 중지
5.1 계약해지
“갑”은 “을”이 계약을 위배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2 계약중지
“갑”은 “을”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계약중지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을”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하자이행
“을”은 시공 및 납품완료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의 귀책사유가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갑”의 시정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갑”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7. 분쟁의 해결
본 약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분쟁에 대한 시비가 발생 할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지로 지정한다.
8. 약정서의 보관
“갑”과 “을”은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9. 하자이행 보증금률 : ( %)
하자기간 : 년
년 월 일
“갑”
주소
대표이사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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