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0 수목선정기준
2.0 설계기준
3.0 가식장 조성방법
4.0 이식품의 적용(5배 기준)
5.0 상하차시 적재장비 및 적재소요시간
6.0 약제
7.0 시비
8.0 관수(물탱크 5,500L)
9.0 제초(보통인부 0.0075인/㎡)
10.0 수간주사
11.0 관리인
12.0 지주목
13.0 이식수목 본조경공사 활용시 공사비 적용방안
14.0 자재 소요량 및 포지 단위면적 기준
15.0 임도개설
○ 소요자재 산출근거
근원직경 |
R10이하 |
R11~15 |
R16~20 |
R21~25 |
R26~30 |
R31이상 |
굴취, 분싸기 |
폭 30cm 2회 |
폭 40cm 2회 |
폭 40cm 2회 |
폭 60cm 2회 |
폭 60cm 2회 |
폭 60cm 2회 |
마대길이(m) |
785.0R² |
523.3R² |
523.3R² |
314.0R² |
314.0R² |
314.0R² |
분감기 |
Ø6mm |
Ø6mm |
Ø6mm |
Ø8mm |
Ø8mm |
Ø8mm |
가로감기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세로감기 |
4회 |
6회 |
8회 |
10회 |
12회 |
14회 |
수간보호 |
폭 10cm |
폭 15cm |
폭 15cm |
폭 15cm |
폭 15cm |
폭 15cm |
○ 녹화끈(굴취)
- 가로감기 =분둘레×감기횟수×겹수
- 세로감기 ={(분경+분고)×2}×R×감기횟수×겹수
- 녹화끈=(가로감기+세로감기)×1.1(재료할증)
○ 녹화마대(굴취)
- 분전체면적×2회={(5R²×3.14×2)+(3.0×R×5R×3.14)}×2회 =157R²
- 폭30cm 사용시 : 157R²/0.2=785R²×1.1(재료할증)
- 폭40cm 사용시 : 157R²/0.3=523R²×1.1(재료할증)
- 폭 6cm 사용시 : 157R²/0.5=314R²×1.1(재료할증)
※ R(m)은 근원직경
※ 분경은 5배분(5D)의 경우 5를 적용
※ 분고는 분경의 60% 적용
※ 녹화마대는 10cm씩 겹쳐지게 감는다.
○ 녹화마대(수간보호)
- 둘레(근원직경)×1.5m×2×1/A(A : 녹화마대의 폭)×1.1(재료할증)
※ 수간보호의 범위는 지상에서 1.5m까지 적용
※ 밑에서 위로 반씩 겹치면서 감아 올라감
※ 녹화마대의 폭은 10cm, 15cm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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