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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0 수목선정기준

2.0 설계기준

3.0 가식장 조성방법

4.0 이식품의 적용(5배 기준)

5.0 상하차시 적재장비 및 적재소요시간

6.0 약제

7.0 시비

8.0 관수(물탱크 5,500L)

9.0 제초(보통인부 0.0075인/㎡)

10.0 수간주사

11.0 관리인

12.0 지주목

13.0 이식수목 본조경공사 활용시 공사비 적용방안

14.0 자재 소요량 및 포지 단위면적 기준

15.0 임도개설

 

○ 소요자재 산출근거

근원직경

R10이하

R11~15

R16~20

R21~25

R26~30

R31이상

굴취, 분싸기
(녹화마대)

폭 30cm  2회

폭 40cm  2회

폭 40cm  2회

폭 60cm  2회

폭 60cm  2회

폭 60cm  2회

마대길이(m)

785.0R²

523.3R²

523.3R²

314.0R²

314.0R²

314.0R²

분감기
(녹화끈)

Ø6mm
2겹감기

Ø6mm
2겹감기

Ø6mm
3겹감기

Ø8mm
3겹감기

Ø8mm
3겹감기

Ø8mm
3겹감기

가로감기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세로감기

4회

6회

8회

10회

12회

14회

수간보호
줄기감기
(녹화마대)

폭 10cm

폭 15cm

폭 15cm

폭 15cm

폭 15cm

폭 15cm


○ 녹화끈(굴취)

  - 가로감기 =분둘레×감기횟수×겹수

  - 세로감기 ={(분경+분고)×2}×R×감기횟수×겹수

  - 녹화끈=(가로감기+세로감기)×1.1(재료할증)


○ 녹화마대(굴취)

  - 분전체면적×2회={(5R²×3.14×2)+(3.0×R×5R×3.14)}×2회 =157R²

  - 폭30cm 사용시 : 157R²/0.2=785R²×1.1(재료할증)

  - 폭40cm 사용시 : 157R²/0.3=523R²×1.1(재료할증)

  - 폭 6cm 사용시 : 157R²/0.5=314R²×1.1(재료할증)

※ R(m)은 근원직경

※ 분경은 5배분(5D)의 경우 5를 적용

※ 분고는 분경의 60% 적용

※ 녹화마대는 10cm씩 겹쳐지게 감는다.


○ 녹화마대(수간보호)

 
- 둘레(근원직경)×1.5m×2×1/A(A : 녹화마대의 폭)×1.1(재료할증)

※ 수간보호의 범위는 지상에서 1.5m까지 적용

※ 밑에서 위로 반씩 겹치면서 감아 올라감

※ 녹화마대의 폭은 10cm, 15cm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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