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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311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및 「주택법 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 등이 도입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시행령), 현재는 주택의 하자보수 종료확인 규정․조정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고 위원회 수당 등 회계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시행규칙), 보금자리주택단지 內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규모 확대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에 포함(건설기준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 (시행령 안 제2조의 2)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을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

(2)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요건 완화
(시행령 안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ㅇ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
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로 완화

(3) 주거실태 조사주기․방법 및 절차조정
(시행령 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ㅇ 주거실태 조사와 관련, 정기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시 실시
조사방법은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원의 면접방식으로 하며, 절차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4) 최저주거기준 미달 보완조치 의무화 적용 제외 (시행령 안 제7조의
2)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의무화하되,
ㅇ 도시형생활주택 중 令에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법 제5조의3 제3항)됨에 따라
ㅇ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은 제외

(5) 분양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주택관리사를 추가
(시행령 안 제42조의6)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분양가심사委 위원으로 위촉 가능토록


(6)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시 철회 가능 (시행령 안 제47조4제4항 단서신설
)
입주자가 리모델링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허가권자에게 행위허가 신청 전까지로 한정하여 사업 추진상 애로 최소


(7)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 확대(시행령
안 제58조제8항 및 제9항)
ㅇ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 의무화를 하였으며,
ㅇ 주택괸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에 대항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주체 공개 의무 부과
규정

(8)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시행령
안 제59조의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
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행력을 확보

(9)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시행령
안 제59조의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
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행력을 확보

(10)
하자보수의 종료 (시행령 안 제60조의2)
하자보수 종료시점과 관련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해소를 위해 보증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만
료시점 도래사실과 함께 보수이행 내역 통보하여
이의없을시 분야별로(공용/전유부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하자보수 종료사실 확인요청하여 필요시 하자보수를 받도록 하는 효과 기대

(11)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시행령
안 제62조의7)
개정된 주택법(§46의7①)에 근거하여 하자진단 및 감정을
시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관을 규정하고
당사자가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 위원회가 직접 안전
단 기관에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해소

(1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시행령 안 제62조의8)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사무국의 사무내용, 사
국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13) 분쟁조정 관련 관계기관 협조 (시행령
안 제62조의9)
위원회는 하자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14)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격자 확대 등 (시행령
안 제65조제1항제2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 직원(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도 안전점
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추가

(15)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방법 개선(시행령
안 제74조제1항 및 제4항)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원칙대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
에 응시하도록 함

(16)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시행령
안 제75조제2항단서)
ㅇ 주택관리사보 선발시 수급상황 등을 고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선발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7)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마련 (시행령
안 제77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를 두고, 시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1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시행령 안 제78조제3항)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가 일정기간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

(19)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보완(시행령
안 제95조제1항 관련 별표12)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
모는 제외

(20)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요건 개선 (시행령
안 제107조의2제1항3호)
주택시장 상황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
록 현행 기준외에 통상 가격변동에 선행성을 보이는 거래량 기준을 추가

(21)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단지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인접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동관리의 실효성 제고 (시행규칙 안 제23조제2
항)

(22) 하자보수 종료확인을 위한 서식을 두어 작성내용과 방에 관하여 당사자간 혼란 방지 (시행규칙
안 제25조의2)

(23)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서식, 통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 (시행규칙
안 제25조의3)

(24)조정비용의 내역, 분담비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 분쟁소지를 제거 (시행규칙 안 제25조의
4)

(25) 분쟁조정을 위하여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시행규칙
안 제25조의5)

(26)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건설기준규정 안 제2조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및 「주택법 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0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2110-8233, 6228, 8254, 8263, 8256, 팩스 02-503-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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