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  차


  1. 턴키 입찰제도 개요

  2. 턴키․대안공사 시행절차

  3. 심의운영제도

  4. 참고자료(부록)
     가.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나.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건교부훈령)
     다.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1. 턴키입찰제도 개요

1.1 개요
  턴키 계약방식(Turn Key Base)은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 및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미국에서 개발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어 오는 계약방식이며  발주자가 하나의 도급자와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흔히 일괄계약 방식 (Design-Build 또는 Design-Construct)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국가계약법령”이라함)에 규정된 “일괄입찰”을 턴키공사라 통칭하고 있다.
  국내에서 턴키방식의 계약방법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0년대초이다. 이 시대는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이른바 OilShock가 발생한 시기로서, 유가폭등에 의해 부를 축적한 중동국가를 중심으로한 산유국들의 건설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국내 업체들이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해외 건설활동은 국제적인 계약방식의 하나로서 활용되고 있던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형공사나 기술집약적 공사에 설계․시공 일괄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1975년「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77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가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으로 발주되었다.


1.2 턴키입찰제도 변천

.................


1.3 턴키제도 장․단점

 1.3.1 장 점

(1) 발주자 측면의 장점
  ㅇ 일괄책임
  발주자에 대해 하나의 주계약으로 공사가 수행됨으로써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 한계가 명확해 진다. 즉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일괄시공업자에게 있으므로 일괄시공업자는 설계, 시공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다.
  ㅇ 최적 대안의 선정
  발주 단계에 경쟁을 통해 합리적 시공 및 다양한 대안의 유도가 가능하며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다.
  ㅇ 관리 업무의 최소화
  일괄계약 방식에서는 시공, 설계 및 다른 사업 요소들에 필요한 발주자의 조정 및 관리가 최소화된다. 이는 대상 공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발주자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ㅇ 공기의 절감
  설계와 시공이 겹쳐지고 입찰 기간과 재설계 기간이 생략되기 때문에 전체 설계 시공 기간은 상당 부분 절약될 수 있다. 특히 Fast-Track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착공함으로써 공사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2) 일괄 도급업자 측면의 장점
  ㅇ 사업수행의 효율성 제고
  일괄 도급자는 시공에 관한 경제성을 설계단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공사비 절약 및 공기 단축의 이점을 발주자와 도급자가 함께 취할 수 있다.
  ㅇ 신기술 개발
  보유 기술을 설계에 직접 적용하고 그로 인한 이윤 추구가 가능하여 신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업체의 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다.
  ㅇ 위험 관리의 증진
  일괄시공업자는 시설물의 건설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도면과 시방을 준비하는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와 누락으로 인한 변경 지시는 사실상 제거될 수 있다. 설계시공 일괄 수행은 가격, 공기, 품질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업체가 부담해야 할 위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ㅇ 전문화의 촉진
  하나의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업체로 하여금 폭 넓은 공사 기술 및 정보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험과 실적위주의 공사 발주로 업체의 전문화 촉진이 가능하다.

 1.3.2  단 점

  일괄계약 공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설계가 확정되기 전 낙찰 금액이 확정되고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발생하며 이로 인한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측면의 단점
  ㅇ 사업비용의 불확실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낙찰자가 선정될 경우 정확한 공사 금액의 확정이 어렵다.
  ㅇ 품질 확보의 한계
  총액 계약이나 GMP(guaranteed maximum price)계약의 경우 일괄 도급업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전체 사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ㅇ 사업 관리의 한계
  발주자에 의한 점검 및 조정이 어려우며 발주자는 공사비나 공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또는 시공상의 문제를 모르게 될 수 있다.  발주자의 최소의 관여로 최종결과가 발주자의 기대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
  ㅇ 발주 준비의 복잡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사려깊은 계획과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요구되며, 발주자는 사업의 복잡성, 자금, 설계 의도, 책임, 위험 배분 및 기타 중요한 요인들을 기초로 일괄계약 절차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발주자는 발주지침서 및 계약 등 행정 사항을 준비하는데 있어 자체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문 용역 업체를 고용해 사업 규모의 확정과 발주지침서를 준비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일괄도급업자 측면의 단점
  ㅇ 사업내용의 불확실
  설계안의 미 확정으로 인하여 공사 범위가 모호하며 착공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진다.
  ㅇ 입찰 부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함으로써 입찰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부담이 증가한다.
  ㅇ 중소기업 참여 기회의 제한
  일반적으로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능력을 갖춘 대형 업체에 유리하며 중소기업 및 신규 업체의 참여는 제한될 수 있다.

<턴키제도 장․단점비교>

구 분

발 주 자

건 설 업 자

장 점

 - 일괄책임 회피
 - 최적대안 선정
 - 관리업무 최소화
 - 공기절감

 -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 신기술등 업체보유 기술 활용
 - 위험관리기회 증진
 - 전문화 촉진

단 점

 - 사업내용 불확실
 - 품질확보 한계
 - 사업관리 한계
 - 발주절차 복잡성

 - 사업내용 불확실
 - 입찰부담 과중
 -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


1.4 턴키․대안공사의 종류

  1.4..1 일괄입찰(기본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입찰공고사항(입찰안내서)에 따라 건설업체(설계업체와 공동입찰가능)가 기본설계도면과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설계․시공일괄 계약방식을 말한다.
  ㅇ 일괄입찰의 정의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5호)

  1.4.2 실시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1999.9.9, 폐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입찰 기본계획, 기본설계서 및 입찰안내서등에 따라 건설업체(설계업체와 공동입찰가능)가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로 경지정리, 도로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공사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턴키제도의 변형된 방법으로서 턴키2 또는 세미(semi)턴키라고도 한다.
  동 제도의 특징은 발주청의 기본설계에 따라 실시설계 입찰을 함으로 민간의 기술력 활용이라는 턴키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업체부담이 과중하여 지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99.9.9)시 동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이미 입찰방법심의를 마치고 집행계획이 턴키2방식으로 공고된 공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턴키2방식으로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1.4.3 대안입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턴키와 유사하다.
 ㅇ 대안의 정의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대체 공종 중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3호)

 ....
 



국토해양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