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제도 4월 1일부터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탄소 녹색가치를 기반으로 교통기술의 수준 향상과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교통신기술 지정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교통신기술의 지정은 앞으로 민간부문에서의 교통기술 개발 의욕을 촉진시키고 국내 교통기술 및 관련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전면 개정(2009. 6. 9)하여 교통신기술의 보호근거를 마련하고, 동 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 세부운영규정인「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을 제정하였다.
□ 교통신기술은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원장 이재춘)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교통신기술 지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기술의 지정대상은 교통수단(자동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및 그 운영․관리를 말하며,
○ 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는 현장심사와 기술심사의 2단계로 구분, 각각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 1차 심사인 현장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생산 상태, 활성화 여부와 설계도, 유지관리 지침서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기술심사위원회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며,
※ 현장심사위원회 : 3~7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호선
- 2차 심사인 기술심사에서는 현장심사내용과 신기술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등을 심사,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 기술심사위원회 : 8~16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평가원장이 임명
○ 신기술이 신규신청일 경우 신규성․진보성․안전성․보급․활용성, 연장신청일 경우 활용실적․품질검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신기술 지정 신청은 교통기술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자 및 그 승계인이 할 수 있고,
- 최초 지정기간(보호기간)은 3년 또는 5년(전 부처 최장기간)이며, 최대 7년까지 심사하여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 3년 또는 5년으로의 지정은 초기투자비용 규모, 생산공정의 복잡정도 및 법․제도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국가신기술 현황
구 분 |
교통신기술 |
건설신기술 |
산업신기술 |
환경신기술 |
보건신기술 |
자연재해 |
주관기관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
지식경제부 |
환경부 |
보건복지부 |
소방방재청 |
보호기간 |
3년 또는 5년 |
3년 |
3년 |
3년 |
3년 |
3년 |
연장기간 |
7년 |
7년 |
3년 |
3년 |
3년 |
4년 |
효력범위 |
신기술개발자 및 승계인 |
신기술개발자 |
신기술보유자 |
신기술보유자 |
신기술개발자 |
신기술개발자 |
○ 신기술 지정 혜택에 따른,
- 개발자에 대해 관계기관에 자금 우선 지원 요청,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홍보 지원 등이 있으며,
-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수의계약, PQ(입찰사전적격심사)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신기술 지정업무 시행으로 인하여,
○ 앞으로 교통분야의 국산화율 증가에 따른 관련 기술․상품의 수출 증대와 고용 증대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합한 에너지 절감형 교통신기술의 육성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또한,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가 구축될 것이며,
- 21세기 교통선진국으로서의 위상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3년까지 선진국 대비 교통기술수준 90%, 교통기술격차 3년
(‘09년 기준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70%, 기술격차 7년, 기술순위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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