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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제도 4월 1일부터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탄소 녹색가치를 기반으로 교통기술의 수준 향상과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교통신기술 지정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신기술의 지정은 앞으로 민간부문에서의 교통기술 개발 의욕을 촉진시키고 국내 교통기술 및 관련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전면 개정(2009. 6. 9)하여 교통신기술의 보호근거를 마련하고, 동 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세부운영규정인「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을 제정하였다.


교통신기술은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원장 이재춘)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교통신기술 지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기술의 지정대상교통수단(자동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및 그 운영․관리를 말하며,

○ 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현장심사와 기술심사의 2단계로 구분, 각각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 1차 심사인 현장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생산 상태, 활성화 여부와 설계도, 유지관리 지침서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기술심사위원회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며,
※ 현장심사위원회 : 3~7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호선

- 2차 심사인 기술심사에서는 현장심사내용과 신기술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등을 심사,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기술심사위원회 : 8~16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평가원장이 임명

신기술이 신규신청일 경우 신규성․진보성․안전성․보급․활용성, 연장신청일 경우 활용실적․품질검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신기술 지정 신청교통기술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자 및 그 승계인이 할 수 있고,
- 최초 지정기간(보호기간)은 3년 또는 5년(전 부처 최장기간)이며, 최대 7년까지 심사하여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3년 또는 5년으로의 지정은 초기투자비용 규모, 생산공정의 복잡정도 및 법․제도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국가신기술 현황

구 분

교통신기술

건설신기술

산업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자연재해
저감신기술

주관기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보호기간

3년 또는 5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연장기간

7년

7년

3년

3년

3년

4년

효력범위

신기술개발자 및 승계인

신기술개발자

신기술보유자

신기술보유자

신기술개발자

신기술개발자


신기술 지정 혜택에 따른,
-
개발자에 대해 관계기관에 자금 우선 지원 요청,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홍보 지원 등이 있으며,
-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수의계약, PQ(입찰사전적격심사)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신기술 지정업무 시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교통분야의 국산화율 증가에 따른 관련 기술․상품의 수출 증대고용 증대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합한 에너지 절감형 교통신기술의 육성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또한,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가 구축될 것이며,
- 21세기 교통선진국으로서의 위상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3년까지 선진국 대비 교통기술수준 90%, 교통기술격차 3년
    (‘09년 기준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70%, 기술격차 7년, 기술순위 11위)

cf)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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