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섬유 보강재(글래스팔트&카보팔트)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기층부에서 부터 발생되는 피로/반사균열이 상부 표층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방지해줌은 물론,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아스팔트의 소성변형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아스팔트 포장체를 보강해 주는 공법에 적용한다.

1.1.2 섬유보강재
(1) 카보팔트(CorboPhalt): 위사(도로의 횡방향)에 탄소섬유로 배열하고, 경사(도로의 종방향)는 유리섬유로 격자형(20mmX20mm)으로 배열된 합성 섬유보강재.
(2) 글라스팔트(GlasPhalt): 위사와 경사(도로의 종/횡방향)가 유리섬유 재질로만 격자형(20mmX20mm)으로 배열된 섬유보강재.

- 상기 섬유보강재는 아스팔트 컴파운드로 함침되어, 보강재의 상부면은 규사가 살포되고 하부면에는 PP필름이 부착된다.

1.1.3 적용범위는 설계도서 및 본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2.1 도급자는 아스팔트 보강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강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사용재료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2 도급 자는 본 공사의 주요 단계마다 필히 감독원의 검수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 보강공사 후 육안에 의해 확인될 수 없는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3 본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치한다.

1.2.4 본 공사 시공시 공사시설물에 손상을 가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한다.

1.2.5 보강 공사시 수용시설물 등 지장물로 인하여 공법 적용 또는 시공이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보고후 지시에 따른다.

1.3 공사일반사항

1.3.1 보강 공사에 앞서 공법 특유의 검토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3.2 보강공사의 최종 적용 시에는 항상 바탕 면이 청결해야 한다.

2. 시 공

2.1 표면처리

본 섬유보강재 도포공사의 시공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2.1.1 사용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사용재료는 반입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득하여야 한다.
(2)사용재료는 재료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1.2 표면처리(바탕면)
(1) 기존의 균열보수 주변 및 바탕 면은 진흙, 먼지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덧씌우기 경우 절삭부위는 돌멩이, 아스팔트 이물질등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균열의 폭이 4mm이상인 곳에는 적합한 균열 채움재로 보수하여야 한다.

2.1.3 택코팅(개질유화아스팔트)
(1) 접착재로 Polymer modified 60% bitumen emulsion (high melting point)를 바탕면에 스프레이 작업한다. 기존표장면(기층 또는 절삭면)의 표준 도포량은 40 ℓ/а로 도포한다.
(2) 사용하는 접착재는 침입도지수(25℃, 5sec/10mm)가 60 이상이고, 연화점(Melting point)이 48℃이상인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 택코팅재(개질유화아스팔트)를 도포 후 도막이 건조되도록 충분한 양생을 한 후 Dry-Out된 상태를 확인 후 후속 포장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동절기에는 택코팅재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5℃이하에서는 작업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정한 온도로 데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2.1.4 섬유보강재 도포작업의 시공
(1) 상기의 아스팔트 택코팅 유제가 건조되면 곧바로 보강재의 도포시공이 가능하다.
(2) 보강재의 도포작업은 전용 도포장비와 지게차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3) 동절기시 도로의 노면온도가 5℃이하 일때는 보강재 상부면에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한다.(보강재의 부착력 저하로 아스콘 포설 당일에 도포작업을 시행한다)

2.2 섬유보강재 도포공

2.2.1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도포장비에 섬유보강재를 장착한다.
(2) 가스버너에 불을 붙인다.
(3) 섬유보강재 하부면의 PP필름을 녹일 수 있도록 버너를 가까이 접근 시킨다.
(4) 버너의 접근과 동시에 도포장비를 진행시킨다.(도포 진행속도는 PP필름만 녹는 속도로 진행한다. 그 속도는 도보의 1/2정도 임)
(5) 특히, 동절기 도로의 노면온도가 5℃이하 일때는 도포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노면예열장치를 가동 시켜면서 보강재의 도포를 시행하여야 한다.(노면예열장치는 노면에서 10cm정도 이격시켜 작업을 한다)
(6) 전용도포기에 장착되어 있는 압착롤러가 보강재의 상부면에 잘 압착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여름철 기온이 약 30℃ 이상고온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한다. 부득이 작업시에는 압착롤러 또는 장비등의 바퀴에 보강재가 잘 달라붙지 않도록, 가끔씩 비눗물을 수동식 분무기로 스프레이 하여야 한다.
(7) 보강재 도포가 완료되면 즉시 포장공사가 가능하다

2.3 섬유보강재의 겹이음 시공

2.3.1 종/횡방향으로 산재한 경우망상균열 및 도로 전체폭 도포를 원칙으로 한다.

2.3.2 부분 보수인 경우 보강재 최소 폭은 70~90cm 이내로 한다.

2.3.3 보강재의 겹이음의 폭은 종/횡방향 모두 10cm 정도로 한다.

2.4 아스팔트(표층) 포장공

2.4.1 일반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준하여 시공한다.

2.4.2 보강재의 상부 아스팔트 포설 두께는 최소 40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혼합물의 전압다짐은 포장공사 시방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2.4.3 만약, 보강재 도포후 곧바로 아스팔트 상부포장을 하지 못하고, 수일이 지나서 아스팔트 포장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섬유보강재의 상부면에 택코팅을 추가로 실시한 후 Dry-Out된 상태에서 포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섬유보강재의 구성

3.1 사용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사용재료는 반입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득하여야 한다.
(2) 사용재료는 재료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3.2 섬유보강재의 물성

구 분

단 위

탄소섬유

유리섬유

시험방법

인장강도

KN/m

80

50

KS M 3881

탄성계수

N/mm2

240,000

70,000

 

파단신율

%

4.0 이하

4.0 이하

KS M 3881

중 량

g/m

1.60 (1,600Tax)

2.40 (2,400Tax)

 

g/m2

80

120

 


3.3 섬유보강재의 규격
(1) 제품규격 : 아스팔트 컴파운드로 함침된 20 x 20mm 격자형태

4. 품질관리 

4.1 시공시의 품질관리는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실시함을 표준으로 한다.

4.2 보강재의 도포가 평평하게 잘 부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일반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준하여 관리한다.

6. 주의사항

6.1 보강재 설치 후 임시통행은 가능하나, 급정지 및 급커브는 금지하여야 한다.

6.2 여름철 고온(대기온도 25℃이상)의 작업 시에는 무거운 중차량(아스콘 운반차량 등)이 기 설치된 섬유보강재 상부면에 1분이상 주차 또는 대기상태를 금지하여야 한다.

6.3 특히, 택코팅은 점도가 높은 개질유화아스팔트를 사용토록 되어있어, 여름철에는 보강재도포 전에 작업차량 바퀴에 유재가 묻어나지 않토록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

6.4 보강재가 설치되는 절삭 노면은 평삭이 되도록 파쇄기 팁날을 새것으로 작업하여야 하고, 절삭면은 이물질 제거등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