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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 ||
가. 교 량 | ||
(1)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3) 교량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등 "(1)" 및 "(2)"외의 공종 |
2년 | |
나. 터 널 | ||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
(2) "(1)"외의 시설 |
5년 | |
다. 철 도 | ||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2) "(1)"외의 시설 |
5년 | |
라. 공항 및 삭도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2) "(1)"외의 시설 |
5년 | |
마. 항만·방파제·사방 또는 간척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2) "(1)"외의 시설 |
5년 | |
바. 도로(암거·측구 및 포장을 포함한다) |
2년 | |
사. 댐 | ||
|
10년 | |
(2) "(1)"외의 시설 |
5년 | |
아. 상·하수도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2) 관로매설 또는 기지설치 |
3년 | |
자. 하천시설물 | ||
(1) 하천제방상의 수문 |
5년 | |
(2) "(1)"외의 시설 |
3년 | |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
3년 | |
카. 부지정지 |
2년 | |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
2년 | |
파.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 ||
|
7년 | |
(2)압력이 1제곱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고압거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 |
5년 | |
(3) "(1)" 및 "(2) 외의 시설 |
3년 | |
하. 기타 토목공사 |
1년 | |
거. 건 축 | ||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을 말한다. |
10년 | |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
5년 | |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외한 기타 부분 |
1년 | |
너. 전문공사 | ||
(1) 실내외장 |
1년 | |
(2) 토공 |
2년 | |
(3) 미장 또는 타일 |
1년 | |
(4) 방수 |
3년 | |
(5) 도장 |
1년 | |
(6) 석공사 또는 조적 |
2년 | |
(7) 창호제작 또는 설치 |
1년 | |
(8) 지붕 |
3년 | |
|
2년 | |
|
3년 | |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기·환기· 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 |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
3년 | |
(13) 온실설치공사 |
2년 | |
(14) 지하수개발공사 |
1년 | |
(15) 건축물 조립공사 |
1년 | |
(16) "(11)" 및 "(12)"외의 건물내 설비 |
2년 | |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
가.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전설비공사(지중)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
(2) "(1)"외의 시설 5년 |
5년 | |
나. 송배전관로공사(지중) | ||
(1) 송전관로공사 |
3년 | |
(2) 배전관로공사 |
2년 | |
다. 154KW급이상 철탑공사 |
3년 | |
라. 변전소 설비(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
2년 | |
마 배전설비공사 |
2년 | |
바. 기타 전기공사 |
1년 | |
3.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 ||
가. 통신공구공사(터널식 제외) |
3년 | |
나. 통신시설용 철탑, 케이블 설치공사, 지하관로공사교환기등 통신 시설용 기계설치 공사 |
2년 | |
다. 기타 전기통신공사 |
1년 | |
4.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등 |
1년 |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 100분의 2 ②영 제 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98.2.23>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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